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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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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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0억 미만 업체 택배과대포장 규제 제외…환경부, 법적 근거마련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6 13:31

오는 8월 5일까지 국민의견 수렴…중소업체 부담 줄이는 목적

업계선 규제완화 환영 입장…환경단체선 “중소업체에 면죄부 준 꼴”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촉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사용규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매출 500억 미만 업체에 대한 택배과대포장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택배과대포장 규제에서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26일 횐경부에 따르면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 제외 규정은 '택배과대포장 규제완화 '패키지' 중 하나로 본격 시행을 앞뒀다.


이를 두고 식품업계에서는 중소업계 부담을 덜어줘 환영하고,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정책을 후퇴시켰다고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료 규정한 것이다. 관련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8월 5일까지 환경부에 의견을 보낼 수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로 “택배폐기물 발생 기여율이 낮은 중소업체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이다.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업체의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개 업체가 차지해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았다.


환경부는 지난 3월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택배과대포장 규제 시행계획에 대해 밝혔다.


택배과대포장 규제는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를 지켜 포장으로 낭비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환경부는 택배과대포장 규제를 시행 후 2년간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부터 규제가 시작됐지만 당장 규제를 어겨도 처벌받지는 않는 셈이다.


이외에도 택배과대포장 규제완화 내용에는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차갑게 유지해주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제품으로 간주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는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 △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은 규제 미적용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의 이같은 규제완화 조치에 업계는 환영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환경부의 택배과대포장 규제완화 정책에 환영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환경부 정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3월 8일 냈다.


반면,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계도기간 2년을 두는 점과 규제를 완화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환경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뷰 택배과대포장 규제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업계 요구로 시행을 포기한 것은 환경정책 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규제를 다시 강화하라"고 밝혔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모든 기업이 환경을 지키는 데 동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중소업체에게는 과대포장을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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