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친환경성을 판단받는다. 환경단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한 블루수소를 '청정'으로 분류해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라 보고 위헌소송을 지난 3일 제기했다.
3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9호(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관한 위헌소송이 기각이나 각하되지 않고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등은 지난 3일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는 취지와 달리 기후위기를 가속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의 블루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약 15.4㎏가 발생한다는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발표 등을 제시하며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위험인을 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가 블루수소를 청정수소 인증제에 포함한 걸 위헌이라 판단한다면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된다.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블루수소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린수소는 블루수소보다 비싸 활성화되는데 블루수소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받는다. 블루수소를 활용한 시장이 열리지 못하면 수소경제 정책 활성화에 제동이 걸린다고 전망된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청정수소로 인정받은 수소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등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