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신규 사업자에 대한 가격결정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자들이 속앓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시장과 신규 시장이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문이 지속되면서 혼란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개설 후 신규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대해 가격조건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변경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고정가격계약 가격을 보존하는) 개선 방향으로 잡은 건 맞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신규분부터 반영을 할지와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지난달 1일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RPS 고정가격계약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중개를 거쳐 한국전력공사나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팔고, 발전공기업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기 위해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됐다.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을 1메가와트시(MWh)당 15만원에 체결해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14만원에 낙찰되면 1만원의 가격편차가 생긴다. 전력거래소는 이 가격편차를 어느 정도 보장하겠는 방침이지만, 1만원의 가격편차를 얼마나 어떻게 보전해 줄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반영한 사업 절차를 정리하면, RPS 고정가격계약으로 20년 동안 전력을 판매할 가격을 정해서 전력시장에 진입할 자격을 얻는다. 전력시장 진입 자격을 얻은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고, 하루 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에서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매일 가격경쟁을 펼쳐야 한다.
반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없는 육지에서는 RPS 고정가격계약만 맺으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 전력을 생산만 하면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대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내년에 육지로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막연하게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을 보장해준다는 기대 속에 일단 저가 입찰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시장에서 발생한 계약과의 가격 차이만큼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찰시장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나와도 그만큼 차액을 보전해주니 일단 저가로 막 던져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서 패널티를 준다고는 하는데 일단 전기를 파는 게 중요하니 저가로 던져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저가 입찰에 대한 패널티나 신규 사업자 가격 문제에 대해서 전력거래소에 어떻게 할지 물어봐도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가 RPS 고정가격계약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운영을 준비 중이어서 사업자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연구 중간결과 발표회' 현장에서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관한 사업자들의 질의가 쏟아진 바 있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알리는 발표회였지만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경매제도의 차이가 헷갈리다보니 이같은 질문이 많이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정가격계약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가격 편차를 그대로 보전해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만약 신규 사업자가 가격편차를 모두 보전받을 수 있게 되면, 사업자들은 낙찰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낮은 가격으로 하루전시장에서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에너지공단이 해매다 상하반기 두번 실시하는 RPS 고정가격계약이 올해는 하반기에만 열릴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을 REC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와 통합해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신규 RPS 고정가격계약 사업자의 입찰시장 진입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