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교통사고 가해·피해자들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페달 블랙박스'에 주목하고 있다. 급발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택시 기사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원인은 '페달 오인'인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JTBC는 택시 기사가 설치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이 같이 보도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영상에서 택시 기사는 속도가 계속 붙는 와중에도 가속페달만 밟고 있다.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다. 사고 직전에는 아예 가속페달만 누르고 있었다.
택시 기사는 작년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 '페달 블랙박스' 덕분에 오인 사고였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사고 연구 결과를 UN유럽경제위원회에 발표했다.
페달 블랙박스는 영상을 저장하는 본체는 대시보드 위에, 카메라는 브레이크와 엑셀 근처에 설치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미 수년 전 개발이 완료됐지만 설치율은 상당히 낮은 형국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구매할 때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으로 넣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4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올해 5월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원하는 제조사·고객에게 정부가 일정 수준 지원금을 주는 것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