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 로고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불법파업조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강 본부장은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을 비롯한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활동의 기본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사관계 뿐 아니라 그간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