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나광호

spero1225@ekn.kr

나광호기자 기사모음




한경협, ‘노란봉투법’ 재검토 촉구…“산업생태계 혼란 초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05 14:55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노동쟁의 범위·사용자 개념 확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로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경제계가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넓혀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 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등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경협은 “보호무역 강화 등 세계 교역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및 투자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주주·협력사·근로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