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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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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방위사업청 상대 잇단 승소…공공기관 입찰 지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6 15:13

1심 이어 2심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 승소

공방전 동안 실질적 수주·매출 피해 없어…상고 또는 재처분시 대응

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본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방사청)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제한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에서 잇달아 기업이 승소하고 있다. KAI는 향후에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통해 실적 향상과 노하우 확보를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2심에서 KAI의 손을 들었다. KAI는 방사청이 3심으로 가기 위해 상고하거나 재처분에 나설 경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2021년 6월24일 KAI에 1년6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처분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KAI는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KAI)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방사청은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에도 KAI는 방사청의 항소 또는 재처분에 대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업계는 방사청의 '공격 본능'이 과도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KUH-1 수리온헬기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체계개발 사업 제안서에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 있다며 6개월 입찰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KAI는 단순 실수였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초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뒤 정부의 광복절 특별해제조치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없어졌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2~24개월간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입찰에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


KAI도 내수 매출에 타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2.3%에서 2022년 69.1%·지난해 51.7%에 이어 올 상반기 58.9%로 줄었으나, 이는 폴란드·말레이시아향 FA-50 경전투기 등 완제기 수출과 보잉·에어버스향 기체부품 수출이 확대된 영향이다.


실제로 내수 매출은 금액으로 보면 1조8423억원(72.3%)에서 2022년 1조9156억원·지난해 1조9653억원으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는 9507억원으로 집계됐다.


내수 생산실적도 2021년 1조6115억원에서 2022년 1조7111억원·지난해 1조8333억원으로 불어났다. 올 상반기는 833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와 소방헬기 1대 납품 계약을 맺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소방헬기 저변 확대에 나서는 등 경찰·해경·산림을 비롯한 관용헬기 국산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방사청과 체결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육군 소형무장헬기(LAH) 2차 양산계약을 포함한 굵직한 성과도 이어졌다. 방사청과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 및 후속지원 등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은 것도 최근의 일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한국형기동헬기 성능개량형 동력 전달장치 개발기술' 협약 체결 등 무기체계 구성품 국산화를 위한 행보도 가속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업체에 지체상금을 물렸다가 돌려주는 일이 잦은 탓에 기업은 이를 제무재표에 반영했다가 환급받는 등 불안정성에 따른 리스크를 갖게 되고, 정부도 패소에 따라 이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법적 공방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K-방산의 지속성장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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