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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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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벤처출자 완화해 달라…‘대답 없는 외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7 16:20

벤처기업협회 “CVC 투자 규제 풀어달라” 거듭 촉구
외부자금 한도 40→50%, 해외투자 20→30% 상향
21대 국회 자동폐기, 22대도 답습 우려 ‘생태계 위기’

벤처기업협회

▲자료=벤처기업협회 (설문조사 2023.7.26~8.2)

벤처기업협회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40% 제한,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청을 높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17일 CVC 투자제한 규제 완화를 담은 관련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협회는 성명에서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CVC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김상훈 의원(국민의힘)과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월과 8월 각각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CVC 투자 규제 완화는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던 같은 법안이 결국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로 일반지주 회사의 CVC 투자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대표적인 규제로 △외부자금 출자한도를 40%로 제한하는 규정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를 총 자산의 20% 이내 제한하는 규정을 업계는 꼽고 있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은 외부자금 출자한도를 40%에서 50%로,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도 벤처업계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서 CVC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돼 독립법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 1건당 금액이 크고, 한국인의 해외진출 등을 위한 해외법인 설립이 최근 확대되고 있어 이를 위해 해외투자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 업계에서는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도 규정을 모두 푸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나와 있는 법안도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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