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이 계엄사태에 따른 충격파를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으로선 수습책을 모색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언제 구현할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2선 후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 외치(外治)만 맡고 총리·내각에 내정(內政)을 일임하는 형태부터, 국정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직(職)만 유지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방식과 범위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책임총리제 또는 거국내각제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책임총리제란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거국내각은 각 정당에서 추천받아 내각을 구성한다.
물론 이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이 전제돼야 하고, 야권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책임총리로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임기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 방안도 거론된다. 당내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 사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개헌안 발의 후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고,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이 있는 국민 과반수의 투표와 그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 중진 의원은 “내년 중에 임기 단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마치고 이듬해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을 함께 치르면,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가 일단 시작되면 4년 단임제 또는 4년 중임제로 임기를 조정할지, 아예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할지 등 난제들이 복잡하게 뒤엉킬 수 있다.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책임총리에게 넘기는 게 합당하다"면서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민생을 살피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아 한 총리와 면담한 것도 이같은 '당대표 역할론'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한 친윤계 의원은 향후 국정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해 “당내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