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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전면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2 16:55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상한하는 일명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2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오히려 이 법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을 위축해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10년 만에 법안을 폐지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으며, 정부도 대부분 선진국에는 단통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공감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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