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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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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 철폐 추가 발표…공공기여·인허가 기간 ↓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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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9일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지난 5일 규제 철폐 1호 '용도 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내놓은 서울시가 규제 철폐안 3·4호를 연이어 발표했다.


시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규제 철폐안 3호 시행으로 인해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이 추가로 완화된다.


그동안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규제지역 종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한다.


예로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 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 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 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가구수가 약 15가구 늘어난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안 적용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 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 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돼 정비사각지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한편 시는타 심의 중복 사항 종합 심의가 가능해져,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며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과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참여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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