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가 배임죄 개편 논의와 관련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저해하지 않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형벌'이라고 규정했다.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형사처벌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제8단체는 “지난해 교섭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됐음에도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은 진척이 없었다"며 배임죄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또 “배임죄 개편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8단체는 “대주주 지배력 확대 방지 등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합병 등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형법, 상법, 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배임죄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대해 실패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씌워진다면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결정이 위축되고 결국 막대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게 경제계 입장이다. 경제8단체는 이밖에 “배임죄 구성요건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한해 처벌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경영판단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경제8단체는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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