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합성니코틴 규제 불발, 청소년 불법 부추기는 꼴”](http://www.ekn.kr/mnt/thum/202503/news-p.v1.20250327.f8386fe23539438a90cf8ca9df05e0d9_T1.jpg)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전자담배업계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정치권에서도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입법 공백에 따른 청소년 건강·세수 결손 등 부작용 우려가 큰 만큼 규제 움직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제조·수입·유통 본사 80여곳, 전국 4000여개 소매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김도환 상근부회장은 지난 24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는 정국 혼란으로 합성니코틴 규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내각 구성, 국정감사 시즌이 예정돼 있어 담배사업법 개정 시기를 짐작하기 힘들어졌다"고 부연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현행법상 담배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광고·온라인 판매도 제한하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여야간 원료 범위 확대에 뜻을 모았지만 소매점 거리 제한·과세 유예 등에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배 소매인 지정과 관련해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기존 합성니코틴 판매업자가 궐련형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련 단서조항을 개정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정부(기획재정부) 주장에 경제재정소위 일부 의원들이 업계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면서 소위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합의 결렬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김도환 부회장은 “잘못된 선례를 남긴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회장은 “법안을 유예해 주는 것은 (합성니코틴 판매와 관련한) 현재 수준의 행위를 더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허용한다는 뜻인데, 그 이상의 것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형태"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청소년 건강권 보호 등 법안 개정의 대의명분 훼손이 현재진행형인 점도 김 부회장은 지적했다. 지난해 초까지 전자담배협회는 니코틴 세율 조정을 거쳐 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개정안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상 청소년 대상으로 합성니코틴 담배의 무차별 홍보가 가능한 점, 무인자판기를 통한 오프라인 판매 등 무법지대가 조성된 점 사회적 문제를 우려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또 다른 업계 비영리단체인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국민건강 측면에서 전자담배협회와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당장에 담배사업법에 합성니코틴을 포함시키기보다 소상공 생계 보호와 무허가 제조·유통 불법 합성니코틴 제품 단속에 무게를 두고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성인 인증만 거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특히 무인자판기의 경우 타인이나 위조 신분증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청소년들 2차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라 술·담배만큼은 자판기 판매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전자담배시장 내 편법운영 방지 등 정상화 과정에서 세율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소도 피력했다.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과도한 탓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합성니코틴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김 부회장은 설명했다. 한국은 2021년부터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1㎖ 당 1800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은 세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김 부회장은 “관건은 과도한 세금인데 본질을 놓아두고 자꾸 규제만 추진하려 한다"면서 “합성니코틴을 잡으려 하니 유사니코틴 등 기타 니코틴들도 튀어나오고 있다. 핵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제 못지 않게 세율 조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