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높은 경쟁률 기록한 ‘청춘★별채’ 공급 확대 검토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청년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춘★별채' 사업 모집에 총 1322명이 지원해 52.9: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시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청춘★별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는 4월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청춘★별채'의 예비 입주자를 확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신규 입주자들의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청춘★별채'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시는 올해 총 8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에서는 신규 입주 23호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자 47명의 임대료도 신규 입주자 계약 시기에 맞춰 월 1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도 12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기존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했던 전주시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올해 '청춘★별채' 시행에 따라 월 1만 원으로 대폭 인하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 및 청년 맞춤형 지원이 결합되면서 '청춘★별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시는 '청춘★별채' 입주자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을 기본 구비해 이사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주거 안정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청년층의 높은 주거 수요를 반영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59호가 추가 공급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신축 주택을 포함한 총 210호의 '청춘★별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공급되는 '청춘★별채'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입주 자격은 무주택 미혼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춘★별채 입주자 모집에서 나타난 높은 경쟁률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전주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jk79@ekn.kr ajk79@ekn.kr

대구도시개발공사, 금호워터폴리스·안심뉴타운·대구국가산업단지 일반용지 수의계약 공급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금호워터폴리스(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 안심뉴타운(동구 율암동 408번지 일원), 대구국가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 일원)의 일반용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 특단의 대책으로 판매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금호워터폴리스 개발부지(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는 금호강을 북쪽으로 끼고 형성된 수변 공간 덕분에 천혜의 개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손꼽힌다. 뛰어난 광역교통 접근성과 금호강 수변공간을 연계한 개발계획을 통해 산업, 물류, 상업, 주거가 어우러진 첨단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금호워터폴리스 부지를 조성중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연관된 업종을 산업용지에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용인구 1만533명 규모의 공동주택 2천722가구, 주상복합 1천452가구, 단독주택 39가구를 밀집시켜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와 더불어, 인근 제3·서대구·검단산업단지 및 이시아폴리스와의 산업물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도시철도 4호선의 건설이 예정되어 배후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을 진행 중이다. 수의계약 공급대상 토지는 금호워터폴리스 내 △상업시설용지 25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지원시설용지 28필지,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4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업시설용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회 공급면적은 29,832㎡이다. 상업시설용지는 제1종 ․ 2종근린생활시설 이외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3.3㎡당 단가는 811~1,458만원 수준이다.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금회 공급면적은 1,495㎡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3.3㎡당 단가는 643~854만원 수준이다.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원시설용지의 금회 공급면적은 22,833㎡ 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3.3㎡당 단가는 655~800만원 수준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의 금회 공급면적은 1,192㎡로 건축연면적의 2/5 범위내에서 1층 이하에 1.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3.3㎡당 단가는 564~678만원 수준이며, 주차장용지는 3.3㎡당 단가는 542만원이며 6,307㎡의 면적으로 공급된다. 한편, 최근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금호워터폴리스 산업시설용지 내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통해 미래차·로봇 부품 제조업체와 2만3천여㎡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고, 산업시설용지 10차 공급으로 자동차 및 운송장비, 안경 제조업체와 3,396㎡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다. 안심뉴타운(동구 율암동 일대)은 주거와 상권이 조화를 이루는 대구 동부권 신흥 주거밸트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개발부지 내 오염토 정화작업을 통해 친환경 부지를 조성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대구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동호·율하지구, 혁신도시 등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종합시장, 대형마트, 안심창조밸리 등 문화·생활시설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최근 대구 외곽을 순환하는 61.6㎞의 4차 순환도로 및 안심뉴타운 북편도로가 개통되면서 대구 어디로든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율하역, 신기역, 반야월역 등 도시철도 1호선과 가까워 유동인구의 유입 또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뉴타운 용지는 전체 198필지 중 현재 171필지의 분양을 완료했으며, 분양률은 80% 수준이다.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 중인 잔여 용지는 준주거시설용지 11필지, 일반상업용지 7필지로 총 18필지이다. 준주거시설용지(필지당 평균 면적 433㎡)의 용적률은 400% 이하이며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3.3㎡당 단가는 620~79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2개 필지까지 합병이 가능하다. 일반상업용지(필지당 평균 면적 569㎡)의 경우 용적률은 700% 이하이고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3.3㎡당 단가는 790~1280만원 수준이며 최대 3개의 필지까지 합병이 가능하다. 대구국가산업단지 용지는 전체 258필지 중 현재 223필지의 분양을 완료했으며, 분양률은 82% 수준이다. 현재 상업용지 4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총5필지를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 중이다. 상업시설용지(필지당 평균 면적 2109㎡)의 용적률은 800% 이하이며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3.3㎡당 단가는 525~638만원 수준이다. 주차장용지는 4,492㎡로 3.3㎡당 단가는 243만원 수준이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납할인율 인상, 장기 무이자 분할납부, 부동산 중개업자 대상으로 토지 중개 알선장려금제 시행 등으로 이번 수의계약 공급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mson220@ekn.kr

국토부, 농림지역 단독주택 일반인 건축 허용한다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 미만의 주택을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단,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해 약 500㎢의 농림지역에 한정한다.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 면적(건폐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최대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던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유치도 병행한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뒤섞여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관광을 촉진한다는 취지이다. 기존에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골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신생아 가구에 공공분양 일반 물량 50% 우선 제공

아이를 낳는 가구에게 공급되는 공공·민영 주택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및 임대 주택 공급시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배정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있다. 공공분양인 뉴:홈에서는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50%)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제공받는다.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에서 23%로 증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는 예비입주자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과거 혼인 신고일을 무주택 기준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제외하던 기존 규정도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까지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미만(태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동일한 시·도 내의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도 허용한다. 소득 기준도 낮췄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 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인 월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1700만원까지 확대된다. 부동산·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자산 기준을 재산정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에게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 공급(약정 기준)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특혜 시비 없앤다”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 합리성을 향상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공공기여의 기준은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낸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이나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도 공공기여량이 경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지정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도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아 제외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시설을 우선 반영해 입주자 편익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시설도 제외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시 발생한 계획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지자체마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된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해 보완한 뒤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도, 전국 최초로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이달부터 직접 감독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5일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데스크칼럼]시장 초토화한 ‘오쏘공’…욕심 버리고 시민만 보라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작은공)이 시장을 초토화시켰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번복 사태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첫째, 정책의 신뢰도·예측가능성을 훼손했다. 부동산 투기의 '최후의 장벽'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풀었다가 35일 만에 뒤집자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해제 후 해당 지역에서 집을 샀거나 팔려던 사람들은 '멘붕'을 호소한다.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 불신이 커졌다. 둘째, 부동산 망국론을 고조시켰다. 우리나라는 '불로소득'만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돼 생산성 저하·양극화·가계 부채 등 문제가 심각하다. 집값을 안정화시켜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임무인데, 오히려 투기를 부추겼다. 기회를 엿보던 전국의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몰려들었다. 셋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했다. 정부는 지난 1월19일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3000가구 매입과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쏘공'으로 힘을 잃었다. 인구 감소·양극화로 '똘똘한 한 채', 서울 1급지 아파트가 전 국민의 최우선 재테크 대상이다. 오쏘공으로 강남 아파트가 시장에 등장하니 다른 곳이 팔릴 리가 있나. 넷째,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효력까지 제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3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면서도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했다. 풀린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되어야 효과가 크다. 하지만 오쏘공이 등장하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주담대도 늘어나면서 '도루묵'이 됐다. 다섯째, 뒤늦지만 오 시장의 '이해 충돌' 논란도 있다. 오 시장은 강남구 대치동에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미 2023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해 4월 '부동산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돼 '핀셋 지정'이 가능해지자 시가 빌라·다세대 등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땅 투기를 막겠다면서 아파트는 놔두고 토지 지분이 훨씬 큰 고급 빌라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일까? 백번 양보해도 '셀프 해제'에 따른 이해 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 참고로 몇 년 전 청와대 공직자들은 강남 아파트 소유만으로도 사표를 냈었다. 오 시장은 이번 일로 대권 가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정치 지도자로서 실력·비전·철학 부재를 지적받았다. 치명타다. 지난달 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경쟁에서 전북에게 완패한 것은 실무적 차원이라고 치자. 오쏘공 사태는 지금 이 시대 국민들이 진정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점에서 아주 큰 결격 사유다.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끼쳤다. '뉴타운 광풍'으로 대권을 잡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여겼을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쏟아 낸 것으로 봐 충분히 의심된다. 설상가상 '명태균 게이트' 의혹까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2010년 무상급식 반대를 이유로 시장직을 내던져 국민들을 의아하게 했던 기억마저 소환되고 있다. 모든 게 욕심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되새겨 보길 바란다. 오로지 '시민'만 보라.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 더 올랐다…토허제 지정 이후는?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7년만에 동반 최고조를 기록한 지난 주에 이어 상승폭을 더욱 키우며 19일 발표된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강남 3구가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도 전 주 대비 0.05% 오른 0.25%를 기록한 가운데, 규제 강화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0.25%)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지난주 0.52%에서 이번 주 0.83%로 상승폭이 0.31% 급등했다. 송파구도 0.68%에서 0.79%로 더욱 치솟았으며, 서초구는 0.49%에서 0.69%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주 강남 3구가 부동산 활황이었던 2018년 이래 7년만에 나란히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핵심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입증한 모양새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져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마포구(0.29%), 용산구(0.34%), 성동구(0.37%)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인기를 입증하듯 서울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인천(-0.06%)은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경기는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방(-0.04%)은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구(-0.09%), 대전(-0.06%), 세종(-0.09%), 경북(-0.06%)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됐다.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심리 조장과 부동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까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할 것을 발표한 만큼, 부동산 수요자들은 향후 집값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한동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만일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정부는 해당 지역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0.04%)과 서울(0.07%)의 상승폭은 전주보다 확대됐으며, 지방(-0.02%)은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도, 올 상반기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0일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할 사업 대상지를 내달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유출과 건물 노후화로 활력을 잃은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으로 인구 및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권장 면적은 약 5만㎡ 내외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고 사업비는 1곳당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시군이 공모를 신청하면 도에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중앙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말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75명의 도시재생 자문단의 전문가를 통해 현장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시군 사업계획안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지 발굴과 컨설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71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등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91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하며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사업이다. sih31@ekn.kr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섣부른 해제 인정”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단행했던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전면 무효화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 후 집값이 들썩이고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와 대출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인 2200개 단지·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만일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까지 확대한다. 정부와 시가 토허제를 재지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시의 해제 조치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재 거래량 증가 속도와 거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유입되는 투자자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갭투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자산 왜곡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발 환율 불안과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토허제까지 해제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 급등 현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었다. 또 지방과의 양극화 등을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집값 상승(0.18%)을 견인했다. 갭투자도 늘어났다. 지난달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늘어났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3000억원 불어나는 등 연초 감소세던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시장에선 정부와 시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 변경에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법안상 토지 거래 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는 24일까지 5일간의 물리적 시차가 있다는 점도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오 시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섣부른 토허제 해제를 추진해 실수요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높다. 한 달여 만의 정책 번복으로 수요자들의 불신이 커져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것이 좋은 데 단기간에 번복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규제는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며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데다, 시장 왜곡만 불러 장기적으로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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