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경과원, 광교TV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협약 체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혁신거점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특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전문 기관인 GH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핵심 기반시설 지원에 강점을 가진 경과원이 긴밀히 협력해 광교TV 바이오부지 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기업 수요 파악 및 유치 △ 바이오 기업 육성 및 지원 △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교TV 바이오부지는 당초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개발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현재까지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부지를 GH에 현물출자 해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광교TV 바이오부지를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고 말했다. sih31@ekn.kr

“승강기 좁은데 확장이 안 돼요” 주민 불편도 재건축진단에 반영한다

국토교통부가 노후 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는 등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무허가건축물을 새로 포함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도산 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없어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승강기 확장이 어려운 낡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도 재건축진단에 반영한다. 기존 재건축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구성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이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과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 평가한다. 주민이 겪는 불편이 클수록 재건축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로,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이 늘어난 만큼 진단 점수 산정 시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는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비용분석 항목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되지만, 주민이 요청할 경우 기존 방식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기준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이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일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시 기존에 3년 이내 작성된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 융자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는 초기 조합은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세사기특별법 연장된다…“사기방지·피해자보호 강화해야”

2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오는 5월 말 일몰을 앞뒀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효력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한 뒤 발생한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논의가 한동안 지연됐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기한 연장을 찬성한 데다 정부도 최근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연장된 것은 지금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 지난 2월에도 세종에서 200억원대, 3월 대구에서 22억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953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체 피해자는 2만8899명에 달한다. 단, 이번 개정안에는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법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집단적인 사기 피해에 대한 일시적 구제를 목적으로 한 법안 취지를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단체는 기한 제한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수 주거권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법은 시한을 두기보다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적절한 구제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경·공매가 끝난 뒤 2년이 지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법안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국토부는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두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입증돼야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를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일부 요건만 갖춘 '피해자등'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피해자 사이에서도 지원 격차가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에서 거주하며 임대인의 주택관리 책임 회피로 인해 단전·단수, 누수, 주택 하자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시설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별법만으로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처벌 강화 등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예방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축왕'으로 불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범 남모씨가 2700채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를 벌이고도 징역 7년형만 받은 게 대표 사례다. 이밖에 피해자들은 주택임보차 법 개정을 통한 전세사기 방지와 전세가율 규제 강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이 가중하는 LH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전세사기 주택 매입 비용은 절반 이상을 LH가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 주택 75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잡고 약 4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국토부에 접수된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8996건에 달했다. 지난해 LH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34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부채는 160조를 돌파했다.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18%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홍천군,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강원형 공공주택’ 착공… 청년 정착기반 마련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홍천군이 손잡고 추진하는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형 '강원형 공공주택'이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홍천군은 15일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에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 신영재 홍천군수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영월 덕포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상 13층 규모에 총 80세대(17평형 66세대, 22평형 14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2025년 4월 착공 후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 평면설계부터 특화된 커뮤니티 공간, 내장형(빌트인) 가구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강원형 공공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급이 아닌 미래 지역을 이끌어갈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행정절차에만 4~5년이 소요되는 반면, 강원형 공공주택은 사업선정 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장점도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북방지구 사업은 도와 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는 진정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모델"이라며 “설계부터 인허가까지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어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북방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 주택단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더욱 자주 들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한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

[기자의 눈]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人災 더는 없어야

부산 도시철도 공사 현장 부근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이틀 연속 일어났다. 지난달 25일과 13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일어난 땅꺼짐 현상까지 포함하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사고만 4건째 일어난 셈이다. 대형 싱크홀 사고가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기간도 아닌 봄철에 지속 발생하자 근방 주민들은 발 뻗고 잠들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싱크홀 사고는 갈수록 빈번하다. 2018~2024년까지 총 1337건이나 발생해 연평균 200여 건에 달한다. 지역별 지반 침하 발생 건수는 △경기도 289건 △광주광역시 155건 △부산광역시 132건 △서울특별시 112건 등이었다. 심각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부실 행정임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4건의 사고는 모두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일어났다. 지반 안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 잘못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2021년 한국터널환경학회가 싱크홀 위험을 경고하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그러나 시는 시공사에 전달한 것 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는 특히 최근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생명보다 집값을 중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뒤늦게 지난 9일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첫 사고 이후 약 한 달간 제대로 된 대책 마련보다 대선 출마에 골마했다는 점에서 '뒷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지난 11일 일어난 신안산선 사고도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다. 붕괴 17시간 전 기둥 파손 징후가 발견돼 시공사가 위험 요인을 보고하며 작업을 일시 중단했음에도, 추가 공사가 진행돼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게다가 사고가 난 구간은 2023년 감사원이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한데도 터널 설계에 적절한 시설 마련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곳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지하 시설물 매립 구간과 하천 인접 구간을 2년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징후를 소홀히 여긴 행정 개선은 물론, 공사 현장 인근 점검과 위기 대응 인력 확대, 첨단 재난 대응 기술 도입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K-건설 10대 딜레마-10]아파트 안 팔리는데…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분양가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가격 면에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질 않는다는 것이다. 안 팔려도 가격을 낮출 수가 없고, 잘 팔린다고 높여 팔 수가 없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고공행진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주택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 인하가 쉬운 선택은 아니다. 고환율, 인건비 상승,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데다 기존 주택을 구매한 수요자들의 반발도 무섭다. 강남 3구 등 일부 입지 좋은 단지를 제외하면 가격을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1월(1628만원) 대비 91.6% 상승한 수치로, 한 달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전 최고 분양가였던 2024년 8월(2474만 원)과 비교했을 때도 600만원 이상 올랐다. 특히 서울은 3.3㎡당 6941만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도 높아졌으나, 건설사들도 부담스럽다. 원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건설공사비지수는 41.76포인트 상승해 통상 80% 수준이어야 하는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90%를 넘었다. 인건비가 치솟고 있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도 부담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지난 9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오는 6월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고성능 자재 및 태양광 설비 도입도 불가피해졌다. 공사비가 최대 30~40%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에 자금 부담까지 커지며 지난달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했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을 정도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분양에 나섰던 '한화 포레나 미아'는 시장에서 '초고분양가'라는 비판을 받으며 저조한 분양률을 보여 최근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나오는 추세이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 전체 가격은 최소 6억7000만~최대 38억96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 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상한제 적용 단지였다. 이들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2.07대 1로, 비적용 단지(6.16대 1) 대비 6배 이상 높았다. 오는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정돼 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고분양가 단지 수요 저하 현상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사들은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로에너지 인증 등 규제 반영 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사업 시 공사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비의 간극이 심화되며 사업이 유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데다 제로에너지 인증,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사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일정 부분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부지 그린벨트 해제...수원시, 서수원 혁신 거점으로 개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는 11일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고 이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고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시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안에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첨단 R&D 혁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입북동 일원 축구장 50개 넓이(35만 2600㎡) 부지에 최첨단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며 R&D(연구&개발), ICT(정보통신), 반도체,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기업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40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에는 연구개발 업무시설뿐 아니라 연구원·종사자 등을 위한 공공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며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職住) 일체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주변에는 반도체 특화대학이자 우수한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올해 하반기 착공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있어 산학연 연계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도 좋아 국철 1호선 성균관대역과 1.2㎞,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에 들어설 구운역과 1.4㎞ 거리다. 평택파주고속도로 당수 나들목, 금곡 나들목과 차로 5분 거리다. 경기도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수원시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 등 거점을 연결해 수원을 고리 형태로 둘러싸는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수원 R&D사이언스 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100만 평(3.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관내 대학과 협력해 50만 평(1.65㎢) 규모의 캠퍼스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서수원의 혁신을 이끌고, 수원시를 넘어 경기 남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K-건설 10대 딜레마-9]“비용이냐 안전이냐”…만년 ‘산재 1위’ 오명을 벗어라

한국 건설산업은 'K-건설'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과 숙련도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훌륭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선 '만년 산재 1위'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각종 안전 장치를 무시한 채 시공하다가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K-건설이 진정한 선진국형 건설산업으로 거듭나려면 비용과 효율, 시간 절약 등을 모두 잡으면서도 근로자의 안전 보장·사고 예방도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은 거푸집 설치, 자재 인양, 마감 작업 등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내 건설 현장의 재해 양상은 여전히 '후진국형'으로 반복되는 사고 유형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예방책만 제대로 마련해도 재해 발생률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선 실질적인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건설업황 악화로 인해 중소규모 건설사는 안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589명에 달했다. 이 중 건설업에서만 276명이 숨져 사망자 수 기준 최다 업종이라는 불명예를 획득했을 정도이다. 이는 2위인 제조업(175명)보다 1.5배 이상 많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건설업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는 각각 전년보다 8.9%, 8.4% 줄긴했다. 하지만 이는 안전의식 향상보다는 건설 경기 위축에 따른 공사 감소가 원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착공 건수는 2023년 11만 5783동에서 2024년 10만 9155동으로 줄었다. 건설업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211만 4000명에서 206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서 추락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270명 중 추락사고 사망자가 절반(51.4%)에 달했다. 추락사고는 난간 미설치, 작업 발판 부재 등 비용 문제로 인한 안전시설 미비도 주요 사고 원인이다. 자재비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공사비 증가로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며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영세 시공사의 경우 기본적 예방 조치 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발생 시 보상 등 대응 역량도 부족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건비도 상승해, 중소 규모 건설사에서는 안전관리자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 정부가 대형 건설 현장 위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영세 현장은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건설사들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1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평균 19% 인상하고, 지난 2월 민간합동TF를 마련해 건설사 CEO의 현장 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그 실적을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등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기본적인 안전시설만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며 “작업 시에도 사측이 안전 구호만 적어놓는 선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명확하게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현장은 강우 등 돌발 변수로 공정 지연이 잦은데, 대부분의 현장이 촉박한 일정에 쫓기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실적인 공사기간 설정과 그에 따른 비용 반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빈집 밀집 지역 개발하면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정부가 빈집 철거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이 많은 곳을 개발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속한 철거를 위해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대책을 논의한다. 우선 민간의 빈집 철거, 재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밀집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방안도 발굴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늘릴 예징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 직권 철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보완과 실효성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그간 빈집 철거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만 남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주택분 재산세율이 토지분 재산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46개 지자체 중 직권 철거를 시행한 곳은 5.5%(8곳),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자체는 2.7%(4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빈집 정비 실적이 목표 대비 34.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빈집 발생 원인이나 입지 특성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석을 공유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 전환 사례(예: 폐공장을 카페로 리모델링)나 복합 기능 부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공용 주차장이나 공동 이용 시설로 바꾸는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 간 책임 분담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비 혜택 제공과 행정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한 부분을 전면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총 13만4055호로, 이 가운데 전라남도가 2만25호로 가장 많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도, 안양 평촌 정비기본계획 승인...정비사업 ‘본격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9일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로 도는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신속히 검토·처리하고 있다.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는 △계획인구 설정의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자족기능 강화 방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이주수요 관리방안 등 다양한 쟁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도는 그동안 안양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심의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해 정비기본계획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했다. 이번 승인으로 안양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함께 심의된 성남시 분당은 시 조례 미비로 인해 조건부 의결됐으며 조건 완료 후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은 지난달 승인 신청이 접수돼 내부 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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