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서울연구원 ‘약자동행정책 확산’ 국내 학회 연합 심포지엄 개최

서울연구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8개 국내 학회와 함께 '2024 국내 학회 연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약자동행정책을 통한 포용도시를 향해'다.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삶의질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등이 참여한다. 행사는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환영사, 오세훈 서울시장 영상축사, 라운드 테이블, 3개 세션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의 의미와 도시에서의 변화'에 대해 국내 8개 학회장들이 대화를 나눈다. 각 세션 발표는 김진욱 서강대학교 교수, 유은혜 숭실대학교 교수, 조문석 한성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오균 원장은 “서울시의 세계 첫 도시단위 약자동행지수 정책 개발 및 시행에 따라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학계 등 여러 전문가와의 공동연구와 협력을 통해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이 내실화되고 그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허위이혼·위장전입 등 상반기 부정청약 127건 적발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청약브로커의 대리 청약 등 100건 이상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839가구)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점검에 나섰다.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향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는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이들은 대부분 실제 거주하지는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들이었다. 또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여기에 더해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적발했다. 아울러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 한 사항을 16건 적발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상봉동 역세권에 223가구 장기전세주택 짓는다

서울시, 지난 19일 건축위원회에서 의결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안건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45세대, 분양주택 178세대 등 총 223세대가 공급된다. 2개동 지하 5층, 지항 41층 규모다. 저층부에는 공공기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평·수직 동선을 계획하기로 했다. 저층부의 경우 다양한 입면계획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 주동간 통경축 확보 등에 신경쓸 방침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도시미관 향상뿐 아니라 사용자를 배려한 편의성, 안정성 등이 충분히 확보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尹정부 반환점…“부동산시장 정상화·GTX 개통 성과”

국토교통부가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토교통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주요 성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꼽았다. 여기에 더해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재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 분야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화,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준공 30년 이상 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해져 사업 속도를 3년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서울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토과단지는 2018~2022년 평균 4.4곳에서 지난해 기준 71곳으로 16배 증가했다. 윤 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 또한 확대했다는 평가다. 4차례에 걸쳐 21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지정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 3만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했다.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인 신규 택지 발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부문 주요 성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꼽았다.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면서 이동시간은 20분대로 줄었으며, 평일 기준 이용객은 지난 4월 초 7734명에서 10월 말 기준 1만3430명으로 증가했다. 자금 조달 문제로 아직 착공하지 못한 GTX-B·C노선의 경우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조달 절차를 추진한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는 K-패스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K-패스 이용자는 243만명이었으며, 이용자는 월평균 1만5000여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체코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며 해외 건설 수주 또한 활성화해 신성창 동력 확충에 나섰다.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지난 10월 기준 285억달러로 누적 수주 1조달러를 달성을 앞두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을 높이고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 상용화에도 나선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에서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내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한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움직인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정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의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뒤집기 위한 결정이다. 문 정부 시절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다만 집값이 오를 때 집값 상승분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급격히 늘고, 집값이 내려갈 때도 공시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 정부는 올해 9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이번에 현실화율을 우선 동결한 것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부, 정비사업 현장 방문해 지역 주민 ‘목소리’ 듣는다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토부는 수원특례시장과 함께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사업과정에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속도 제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수원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지역이다. 특히 지역 내 노후된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의 필요성도 높다. 수원시 차원에서도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대상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원시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촉진법이 담고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했다. 영통1 재개발사업지는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사업추진 열망이 매우 강한 곳이지만, 여러 차례 정비계획 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6년여 시간이 소요될 만큼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했던 측면이 있었다. 현장 순회 이후에는 수원 재개발·재건축공동협의회장, 권선1 재건축사업 주민, 권선2 재건축사업 주민 등 수원 주요 정비사업 현장의 주민 대표들과 수원시 사업을 자문하고 있는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와 수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조속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울 현장방문, 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등 지역에서 재건축 촉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도 제정 필요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더욱 모아,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지속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8.8대책을 통해 폐지 방향을 밝힌 바 있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재건축부담금은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수원과 같은 많은 지역에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주민들은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 등 불합리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라며 “8.8대책에 따라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현장 방문에서 제시된 지자체,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여ㆍ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점 점검 대상지를 지속해서 선정하고 점검해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과 시 누리집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LH, 법정자본금 15조원 증액…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정자본금을 늘려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15일 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왔다.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LH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되어 감사드린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5곳 선정···개봉동·화곡본동·수유동·번동 등

서울시가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번동, 수유동(2곳)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11일과 14일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신청한 21곳을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 부족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또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5곳의 노후주택과 반지하주택 비율은 각각 70%, 50%를 넘는다. 구로구 개봉동 20 일대(6만㎡)는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약 50∼71%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서구 화곡동 98-88 일대(5만3298㎡)는 진입 도로 확보에 대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강북구 수유동 141 일대(7만3865㎡)도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수유동 31-10 일대(6만5961㎡)의 경우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강북구 번동 469 일대(9만9462㎡)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록(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도보생활권) 내에 있어 정비기반시설을 광역 단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운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사업이 시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국회 통과…정비사업에 속도 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어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내용이 골자다.우선 안전진단의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며, 재건축 진단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개편한다. 현재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야만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의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위한 비용 모금이 어려운 단지들은 재건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 또한 폐지되며, 인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그간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거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된다.조합 총회 의결권의 경우 전자방식이 도입된다.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은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행사해 왔다. 하지만 현장 참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전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정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합리화돼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8·8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국회 통과…정비사업에 속도 더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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