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재생에너지 지원을 늘려야 할 때](http://www.ekn.kr/mnt/thum/202503/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세계는 1.5℃를 넘어 2℃, 3℃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지난 3월 16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2024년 12월까지의 전력통계를 발표했다. OECD(이스라엘 미포함)의 총발전량은 2023년 10,567TWh에서 2024년 10,833TWh로 2.5% 증가했으며, 이 중 태양광이 137TWh 증가하여 전체 발전량 증가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석탄 발전량은 57TWh가 감소하며 화석연료 전체 발전량은 0.9% 줄었다.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 OECD 평균은 35.8%였다. 덴마크 87.8%, 독일 58.5%, 스페인 58.4%, 영국 52.9%, 네덜란드 51.0% 등 20개 나라가 50%를 넘었고 이탈리아 49.4%, 중국 34.3%, 일본 25%, 미국 23.8%, 인도 21.8%를 기록했다. 한국은 10.5%로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으며 지난달 정부가 많은 논란 끝에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8년 목표 29.2%를 달성해도 2024년 OECD 평균보다 6.6% 낮게 된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경우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의 통계를 보면 2023년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10.5%였고 2024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Enerdata 등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 13~14%에 이를 것으로 보여 한국은 이스라엘을 포함해도 최하위다. 또한, 2023년 대비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도 포르투갈 12.4%, 리투아니아 10.5%, 스페인 6.5%, 헝가리 6.0% 등 OECD 평균이 4%인데 반해 한국은 1.3%로 당분간 OECD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정부는 RPS(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려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제도의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상실, REC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협 등을 제도개선의 이유로 하고 있다. RPS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제도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 전력의 판매에 해당하는 계통한계가격(SMP)에 더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판매금액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수혜자, 대상자의 동의와 만족을 기반해야 하며 정책 설계 시 대상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실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재생에너지 점유율 10.5% 수준에서 정부가 물량을 정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은 사업자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계통 부족으로 31GW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부담의 요인이 될 것이고, 잦은 제도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또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매 대상, 낙찰자 선정 방식,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제도의 효과는 달라지겠지만 제도의 복잡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은 정부 법령과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REC 가격 상승은 발전사업자에는 수익이 늘어나 오히려 보급확산에 기여 요인이다. 이번 개정 추진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보다는 정부의 행정 편이와 RPS 의무대상기업, RE100에 가입한 대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라는 의심이 받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0.2%를 21.5%로 낮췄고,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도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형 FIT 제도 폐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 폐지, 2032년 1월까지 호남지역 발전사업 불허가 등을 추진해 의심을 키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다. 2019년 IEA PVPS 보고서에 따르면 2018 기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FIT 지원을 받는 비율은 67.2%에 달했으며, RPS는 2.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2년 재정 부담을 이유로 FIT를 RPS 변경했으나 같은 해 일본은 RPS를 FIT로 변경하면서 태양광 붐을 맞았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80GW를 추가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6GW에 그쳤다. 1990년 세계 최초로 FIT 제도를 도입했으며 경매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 2000년 FIT 기준금액이 전기요금의 약 2.5배였으나 2023년에는 약 20% 수준으로 낮아져 FIT로 계약하는 것보다 자가소비 또는 경매가 더 경제적이 되었으며, 일본도 2012년 주택용 FIT 기준금액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2023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기후변화의 긴급성, 에너지 안보, RE100, CBAM 등 글로벌 요구를 고려할 때, 한국은 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라 급격히 늘려야 한다. FIT 재도입 및 확대, RPS 의무비율 상향,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과 경쟁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