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해당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 구상과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의석 구조와 헌법상 탄핵 요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추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이번 탄핵론은 현실적인 추진 시나리오라기보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조 의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야권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해당 발언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조 의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도 즉각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고, 청와대 역시 이 대통령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임 개헌 논란을 계기로 장기집권 우려를 부각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말하지 못하면 국민은 '이재명 탄핵'이라는 새로운 다섯 글자로 넘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과거부터 연임 시도 같은 오물 묻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손을 잡고 민주당이 몰아가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해 왔다"고 적었다. 이어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연임 목적의 개헌을 추진할 경우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현재 제기되는 연임 개헌 논란만으로는 탄핵 사유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아닌데 탄핵할 만한 위법 상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탄핵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배경에 주목한다. 실제 탄핵 추진보다는 연임 개헌 논란을 장기집권 프레임으로 연결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대여 공세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론을 띄운 것은) 대여 투쟁의 제스처라고 본다"고 말했다. 변수는 오는 2028년 치러질 제23대 총선이다. 현재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차기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구도가 크게 바뀔 경우 정치권의 셈법도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정치적 논의의 지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탄핵은 의석수만으로 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헌법상 탄핵 사유가 인정돼야 하고, 국회 의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여건 변화만으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이 5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점도 정치권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국민동의청원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일 뿐, 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생기거나 탄핵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론을 환기하고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 탄핵론을 실제 추진 가능한 시나리오라기보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향후 개헌 논의와 2028년 총선 구도가 맞물리면서 관련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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