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언제 나나…거세지는 헌재 비난·압박 여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압박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신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노조 단체도 파업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부터 서울 용산구 서울역 11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윤석열 파면하라' 팻말을 든 채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을 끝장내자"고 외치며 서대문역을 거쳐 종로구 광화문으로 향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매주 목요일마다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 오후 대국민 긴급 담화를 발표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를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지금은 헌재에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린다"면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헌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재로 쏠리는 시선…‘무정부 상태’ 최악 시나리오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온통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아직도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한 헌재의 탄핵 평의·평결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헌재의 선고가 계속 지연돼 다음달 18일을 초과할 경우 국무위원 전원 탄핵 또는 개헌, 권한쟁의청구를 통한 헌재 구성 유지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시 60일 내 예정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도 큰 파란이 일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헌재는 28일에도 평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중 선고는 물 건너 간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4일 또는 11일 선고를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현재 8명인 헌재 재판관(정원 9명)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18일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해도 탄핵 최소 의결 정족수 6명을 채울 수는 있지만, 다양한 이념 반영을 위한 '9인 체제 선고'라는 헌재의 구성 원리에 반한다. 게다가 6인 체제에선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기각돼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기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헌재의 선고없이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두 재판관 대신 새로운 재판관을 추천해야 하는 데, 국회에서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또 다시 임명을 거부할 것이 뻔하다. 이 경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현재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과 함께 한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시 탄핵시키거나, 국무위원 전원 또는 일부를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거나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구속 후에도 국무회의에 가로 막혀 헌재 재판관 임명안, 비상계엄 특검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등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돼 실행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임기 종료 예정인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대통령 임기단축)과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4월 18일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플랜B,C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수위를 높여서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인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 (개헌)국민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헌재의 선고 결과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반 이재명' 정서를 가진 중도 성향의 민심이 윤 탄핵 반대로 쏠려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진보·중도 진영에서는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워낙 위헌·불법성이 강해 헌재 재판관들이 기각·각하를 도저히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여전히 많다. 조기 대선 국면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기대했던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져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여전히 탄핵 기각 가능성이 있으며, 이 대표가 최근 보여준 행태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에 대한 '후보 교체론'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대선 가도'에도 파란 불이 켜진 만큼 헌재의 조기 탄핵 선고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이상 국민의힘에 유리한 호재가 아니기 조기 대선을 감안한 플랜 B를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탄핵이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던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고위공직자 최고 부자는 이세웅 평북지사, 박상우 국토장관 가장 적어

고위공직자 중에서 대한적십자사 총재 출신인 이세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1046억858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체 1위에 올랐다.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20억6314만원이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전체 재산 총액 2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482억507만원을 신고했고, 3위는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477억6129만원이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410억9040만원으로 4위였다.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047명의 작년 말 기준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631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0억113만 원)보다 6201만 원 증가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1440명)는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29.7%(607명)는 줄었다. 재산 규모별로 20억원 이상은 31.5%(644명), 10억~20억원 29.8%(610명), 5억~10억원 18.2%(373명), 1억~5억원 17.2%(352명), 1억원 미만 3.3%(68명) 등이다. 소유자별로는 본인 10억8952만원(52.8%), 배우자 8억368만원(39.0%), 직계 존·비속 1억6994만원(8.2%)이었다. 주요 재산 증가 요인은 급여 저축을 포함한 순재산 증가가 5349만원(86%),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이 852만원(14%)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평균 재산은 약 48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참모 54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신고 재산은 총 397억8900만원으로, 직전 신고 당시보다 약 6억5900만원 증가했다.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은 261억3790만원을 신고했고,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160억4000만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148억원), 성태윤 정책실장(101억4200만원) 등이 100억원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재산 규모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신고 기간에 구속돼 구금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보다 3억8925만원이 증가한 87억39만원을 신고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7억3500만원을 신고해 내각에서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44억6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예금은 줄었지만 채권·증권 등이 늘면서 전체 재산이 1억9900만원 증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산은 총 43억9130만원이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국무위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박 장관의 재산은 4억5300만원으로 작년 신고 때보다 4억8500만원 줄었다. 박 장관 재산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부친과 모친이 별세하면서 재산 등록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대권 가도 ‘걸림돌’ 사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조기 대선시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두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검찰의 기소가)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함께 골프를 쳤다며 당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이 아니다. 골프를 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가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국토부가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공문을 보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치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것에 해당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이재명을 잡느라 소진된 에너지를 산불을 잡고 경제를 살리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더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며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다음 달 초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헌재 일각에서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와 연계해 탄핵 선고를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만 근거가 없는 얘기로 드러났다"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물론 다른 재판들 중에서도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사건이 없어진 만큼 대선까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尹 파면이냐 李 유죄냐…위기의 대한민국호 어디로?

탄핵 정국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 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 여부 등 정국의 향배를 가름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물론 이 대표의 재판 결과도 파급력이 큰 사안이어서 향후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지상파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사업 의혹에 대한 답변 중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했다.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물론 대법원에 항소할 경우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 조기 대선 확정시 출마는 가능하다. 문제는 여당은 물론 당내 '비명계'에서도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후보교체론이 불거져 나오는 등 분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헌법 제84조를 둘러 싸고 임기 내내 논란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며 유죄 판결시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된다.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을 펼치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의 이번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맞물리면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만약 유죄·피선거권 제한 판결이 나올 경우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대법원의 조기 결론을 유도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은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다. 우선 아무리 빨라야 28일에나 가능하지만 이미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통 헌재는 선고 2~3일 전 날짜와 시간을 알리는데, 26일은 전국 고교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헌재 주변 학교들에 휴교령 발령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관들이 정기 선고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간 정체됐던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늦어도 4월 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8일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韓 총리 탄핵 기각·직무 복귀…尹은 여전히 ‘안갯속’(종합)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등 재판관간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는 “위헌 행위는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늠할 비상계엄의 위법성 등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 총리는 판결 즉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안 의결 이후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정치권은 '최종 보스'인 윤 대통령 탄핵 판결에 미칠 영향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우선 한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관 6명이 국회가 한 총리 탄핵을 의결할 때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로 한 것에 대해 적법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형식·조한창 등 재판관 2명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2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다른 한 명인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는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짧다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혐의도 탄핵 이유가 안 된다고 봤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이날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는 오전 10시21분께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담화를 발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각 직후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오늘 당장 선고 기일을 예정하고 내일 당장 파면을 선고해서 헌법 수호의 최고 기간임을 입증해달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끼칠 영향애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헌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재판관 6명이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전제하에 판결을 내렸다는 점, 국정 최고 책임자 부재라는 정치적 위험성이 제거됐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김철현 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이번 판결에서 정형식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대통령 탄핵선고에 적용해보면) 적어도 이 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5대3, 6대2 예측 전망처럼 대통령 탄핵선고 심리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팽팽한 상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덕수 기각, 엇갈린 재판관 의견 대통령 탄핵 영향 미치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과의 가늠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이 주목된다. 직무정지 87일만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가장 시급한 미국과의 통상정책과 산불 등의 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4일 헌법재판소와 정치권, 정부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당초 헌재가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지만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일말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을 전망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다급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 여론전을 선포하면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당장 윤 대통령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관들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총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리 탄핵 소추안 기각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각각 해석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도모했느냐가 쟁점인 만큼 결정의 기준점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출근길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또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 국회의장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경제부총리가 매주 1회 진행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을 지난 주말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한 대행은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면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이날 복귀 첫 일정으로 정부서울청사 1층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관계기관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또 안보·치안 유지와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이후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외교부는 한 대행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주한대사에게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한 대행은 직무 정지 기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탐독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처할 방안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정권교체 53.9% vs 정권연장 40.4%…국힘 40% vs 민주 43.6%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찬반 여론이나 정당 지지율도 큰 변화없이 최근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을 15%포인트(p) 안팎으로 앞서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5%p 안팎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형국이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53.9%(1.6%p↓)를 기록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0.4%(0.4%p↑)로, 두 의견 간 격차는 전 주 대비 2%p 줄어든 13.5%p였다. 정권 교체 여론은 1월 4주차때 49.3%로 저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며 4주째 오차범위(±2.5%P) 밖에서 정권 연장을 앞서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폭이 다소 좁혀졌다. 지역 별로는 △인천·경기(5.2%P↓, 61.0%→55.8%) △여성(3.4%P↓, 57.6%→54.2%) △20대(6.1%P↓, 54.9%→48.8%) △중도층(4.7%P↓, 64.7%→60.0%) 등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감소했다. 다만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연장(36.3%)보다 정권교체(60.0%) 의견이 여전히 크게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도 정권연장(29.9%)보다 정권교체(45.0%) 의견이 앞서갔다. 정당 지지도도 지난 주와 별 차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3.6%(0.7%p↓) , 국민의힘은 40.0%(1.0%p↑) 수준이었다. 양당 간 격차는 3.6%p다. 지난 주엔 더불어민주당(44.3%p)이 5.3%p 차이로 국민의힘(39%p)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던 것과 달리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여야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 1월 2주차 이후 10주 동안 오차범위 안팎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정당들은 △조국혁신당 4.3%(1.0%p↑) △개혁신당 1.3%(0.2%p↓) △진보당 0.8%(0.1%p↑) △기타 정당은 1.4%(1.0%p↓)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6%(0.2%p↓)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7.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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