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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독자 개발한 LNG 화물창 기술 'KC-1'이 구조적 결함으로 실패하면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개발 투자기관임에도 분쟁을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LNG 화물창 KC-1의 실패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산업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는 지난 2004년부터 프랑스 GTT사의 독점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료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KC-1 LNG 화물창'을 공동개발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은 선박 한 척당 약 100억원(선가의 5%) 규모의 핵심 기술료가 걸린 분야로,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까지 GTT에 지급한 기술료만 약 1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민간이 189억원을 투입한 KC-1 화물창은 2018년 LNG 운반선에 실제 적용됐지만, 운항 과정에서 화물창 내 결빙 현상('콜드스팟')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결함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네 차례 수리를 진행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KC-1 화물창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 원인이며 설계는 가스공사가 단독 수행했다"고 판단, 가스공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SK해운에 1478억원, 삼성중공업에 737억 원 등 총 221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KC-1과 후속 기술 KC-2 개발에만 145억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KC-1은 대형선 실증에서 실패했고 KC-2는 실증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산업부는 사업 성과평가, 분쟁 중재, 후속 실증 지원 등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GTT에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고 독자 기술로 LNG선 건조에 성공했다"며 “정부가 '조선산업 국산화'와 '한미 조선산업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기술 실패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산업부는 국책기금이 투입된 공동개발 사업의 관리책임을 방기하고, 가스공사와 조선사 간 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 사실상 방관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R&D 사업은 예산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중재자로서 나서야 한다"며 “산업부는 즉시 분쟁 조정에 나서고, 기술개발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KC-1 실패는 단순한 기업 손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신뢰도와 기술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산업부는 국산 LNG 화물창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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