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 4월1일 1순위 접수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의 1순위 청약접수를 오는 4월 1일 실시한다. 28일 회사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2개 단지, 총 2667세대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지난해 분양한 2단지에 이어 선보이는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전용면적 84~178㎡, 총 999세대로 구성된다. 1단지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432세대 △84㎡B 55세대 △84㎡C 126세대 △127㎡ 378세대 △139㎡P 4세대 △178㎡P 4세대다. 아파트 세대 내부는 현관창고와 넓은 드레스룸 등을 제공하고, 프리미엄키친, 프리미엄바스, 디자인월 등 다양한 유상옵션 적용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지하 주차장과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의 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주요 고급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던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포항시 최초로 선보인다. 청약 일정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8일로, 계약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자격은 포항시 또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포항시 거주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이다. 500만원 이상 납입하면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 시 전용면적 8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127㎡, 139㎡P, 178㎡P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혜택 등이 제공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견본주택은 포항시 남구 이동 232번지 에스포항병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부, 농림지역 단독주택 일반인 건축 허용한다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 미만의 주택을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단,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해 약 500㎢의 농림지역에 한정한다.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 면적(건폐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최대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던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유치도 병행한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뒤섞여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관광을 촉진한다는 취지이다. 기존에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골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커스] 김포시 도시개발 키워드, 쾌적함-공공복리 강화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 지형을 바꿔가고 있다. 한강신도시를 완성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이 양대 축이다. 여기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감정지구-걸포지구 개발 등이 날개로 기능한다. 특히 권역 특성에 맞게 강점을 살리면서 시민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가는 도시개발로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남부권은 신곡6지구(5487세대)와 향산지구(3879세대) 도시개발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다. 북부권에는 자연 친화적인 단독주택촌을 조성하는 고막리사업(154세대)이 올해 준공을 앞뒀고, 남부권은 감정5지구사업(700세대)가 공사를 완료했다. 균형발전과 함께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개선도 순항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100억원을 투입해 풍곡도시계획도로를 2단계로 나눠 폭 8~10m, 총연장 1.7km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1단계 1구간은 35억원을 들여 2022년 10월 준공했고, 1단계 2구간은 올해 상반기 보상을 마치고 하반기 착공 및 내년 준공이 목표다. 2단계 사업(3~4구간)은 실시 설계 용역을 오는 8월 완료해 2028년을 목표로 진행한다. 김포시는 특색있는 균형개발로 대도시 형성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촘촘한 공동주택 관리로 시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도 이끌고 있다. 현재 김포시 관내 공동주택은 233개 단지로 인구 52만명 중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 안전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공급-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 입주자와 관리 주체 간 갈등도 전문감사관 지원으로 맞춤형 컨설팅 감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입주자 권익 보호와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인기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 관리와 영구임대주택 공공 전기요금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임차급여 및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수선유지급여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작년에는 8700여 가구에 22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46억원이 증액된 269억원을 지원해 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향 지원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신생아 가구에 공공분양 일반 물량 50% 우선 제공

아이를 낳는 가구에게 공급되는 공공·민영 주택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및 임대 주택 공급시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배정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있다. 공공분양인 뉴:홈에서는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50%)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제공받는다.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에서 23%로 증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는 예비입주자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과거 혼인 신고일을 무주택 기준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제외하던 기존 규정도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까지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미만(태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동일한 시·도 내의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도 허용한다. 소득 기준도 낮췄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 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인 월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1700만원까지 확대된다. 부동산·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자산 기준을 재산정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에게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 공급(약정 기준)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커스] 장기미집행 공원, 고양시민 품으로 속속 ‘귀환’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순차적으로 준공하며 단계별 결실을 맺고 있다. 관산근린공원에는 작년 12월 다목적 구장이 건립되면서 공원 전체 조성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을 마치고 토당제1근린공원 착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창릉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일환으로 화정-대덕-행주산성 역사공원도 새롭게 단장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6일 “오랫동안 표류하던 숙원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빠르게 합의점에 도달하겠다"며 “장기 미집행 공원뿐 아니라 기존 도시공원 재정비, 친환경 공원 조성 등 녹색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실효 위기에 놓였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차례로 추진하며 주민들 묵은 숙원사업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관산근린공원은 작년 12월 지상 1층 연면적 986.62㎡의 다목적 구장이 건립되면서 전체 공원 조성을 마쳤다. 덕양구 관산동 1018번지에 총 4만9713.8㎡ 규모로 조성된 관산근린공원은 다목적 구장에서 배드민턴-농구-탁구-GX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며 산책로,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도 갖춰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작년 2월 착공한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은 5만7072㎡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탄현근린공원은 일산서구 탄현동 92-1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잔디마당, 벽천, 바닥분수, 솔향기원, 하늘정원, 순환 산책로 등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탄현근린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공사(GH)에서 1-2단계 면적보다 약 3배 넓은 26만9003㎡ 규모로 3단계 공사도 추진한다. 3단계 부지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연말부터 공원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당제1근린공원은 작년 6월 주민 의견 청취 이후 궁도장과 관련해 고양시-주민-덕양정(고양시궁도협회)이 3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궁도장 설치 계획에 따른 이견을 조율하며 궁도장 운영과 주민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총 10만3886㎡ 규모로 진입광장, 잔디마당, 전망시설, 숲놀이터, 순환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될 토당제1근린공원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1971년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등 3곳(총 72만㎡)은 지난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을 지켜냈다. 해당 공원들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결정돼 실행률이 더욱 높아졌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개발사업자가 해제 면적 중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정공원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대덕공원은 LH가 시행자로 지정돼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화정공원은 복구 면적 8만7000㎡ 규모로 재난재해안전체험관, 숲체험시설, 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고, 대덕공원은 31만4000㎡ 크기로 숲건강터, 숲도서관, 산책로 등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32만5000㎡ 규모로 궁도장, 박물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지난 2023년 말부터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공원은 앞으로 행주산성 역사적 가치를 토대로 역사문화체험 관광 거점 역할을 하고, 고양시 대표 명소로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예상이다. 고양시는 행주산성 역사공원 특화 추진을 위해 작년 2월부터 현장 점검과 회의를 진행했으며 12월 행주산성 마스터플랜(안)을 마련해 총괄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안으로 행주산성 주변 개발 계획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최종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특혜 시비 없앤다”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 합리성을 향상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공공기여의 기준은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낸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이나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도 공공기여량이 경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지정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도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아 제외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시설을 우선 반영해 입주자 편익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시설도 제외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시 발생한 계획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지자체마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된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해 보완한 뒤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경제청, 17년만에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본격화’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24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블루코어PFV와 기본협약을 체결 후, 지난해 6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해 이번 심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째 멈춰선 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국제비즈니스, 관광·레저가 복합된 고품격 도시' 조성을 목표로 △토지이용계획을 재배치하고 △동서간 교통망 연결 △보행 중심축 신설 등이 골자다. 세부 변경 내용은 상업 용지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집중 배치하여 국제 비즈니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이곳에 한인세계무역단지, 스타트업파크2, 인천상공회의소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당초 대규모 단일블록의 주상복합용지(랜드마크타워 부지)를 분산 배치하여 랜드마크타워 및 상업시설, 마이스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해안가 공동주택용지를 유원지로 변경한 안도 포함돼 인천 최초의 아쿠아리움, 음악분수 등 다양한 레저·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 달빛축제공원역에서 유원지를 연결하는 스트리트몰(1.5km)과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 2개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용지 일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했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 등의 후속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면서 “목표 일정 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 더 올랐다…토허제 지정 이후는?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7년만에 동반 최고조를 기록한 지난 주에 이어 상승폭을 더욱 키우며 19일 발표된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강남 3구가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도 전 주 대비 0.05% 오른 0.25%를 기록한 가운데, 규제 강화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0.25%)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지난주 0.52%에서 이번 주 0.83%로 상승폭이 0.31% 급등했다. 송파구도 0.68%에서 0.79%로 더욱 치솟았으며, 서초구는 0.49%에서 0.69%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주 강남 3구가 부동산 활황이었던 2018년 이래 7년만에 나란히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핵심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입증한 모양새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져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마포구(0.29%), 용산구(0.34%), 성동구(0.37%)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인기를 입증하듯 서울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인천(-0.06%)은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경기는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방(-0.04%)은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구(-0.09%), 대전(-0.06%), 세종(-0.09%), 경북(-0.06%)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됐다.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심리 조장과 부동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까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할 것을 발표한 만큼, 부동산 수요자들은 향후 집값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한동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만일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정부는 해당 지역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0.04%)과 서울(0.07%)의 상승폭은 전주보다 확대됐으며, 지방(-0.02%)은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섣부른 해제 인정”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단행했던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전면 무효화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 후 집값이 들썩이고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와 대출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인 2200개 단지·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만일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까지 확대한다. 정부와 시가 토허제를 재지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시의 해제 조치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재 거래량 증가 속도와 거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유입되는 투자자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갭투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자산 왜곡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발 환율 불안과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토허제까지 해제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 급등 현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었다. 또 지방과의 양극화 등을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집값 상승(0.18%)을 견인했다. 갭투자도 늘어났다. 지난달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늘어났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3000억원 불어나는 등 연초 감소세던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시장에선 정부와 시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 변경에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법안상 토지 거래 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는 24일까지 5일간의 물리적 시차가 있다는 점도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오 시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섣부른 토허제 해제를 추진해 실수요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높다. 한 달여 만의 정책 번복으로 수요자들의 불신이 커져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것이 좋은 데 단기간에 번복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규제는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며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데다, 시장 왜곡만 불러 장기적으로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에 공공주택 1386호 들어선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12구역에 공공주택 1386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신설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보급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이다. 신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며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장위12구역은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됐다. 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했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사례로 지난해 신길2구역에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1332세대를 공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1만 호 이상 복합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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