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방위 세정 지원 정책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바이오 등을 접목해 K-푸드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청년들이 복잡한 세무 행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한 것이다.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창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사업자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세정 지원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혜택은 창업 초기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세무 및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맞춤형 케어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잡한 공제 및 감면 요건을 잘못 적용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국세청이 신고 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사전 검토해 준다. 만약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 유흥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은 제외되며, 농·임·어업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등은 1.5억 원 미만 등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중소 창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아울러 전국 17개소의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세금 안심 교실과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며, 이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 일정과 납세자 세법교실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 시각 자료를 제공하고, 놓치기 쉬운 원천세 신고 일정 등은 모바일 문자로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청년 창업 기업을 위한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세액감면 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 5년간 차등적인 세액감면을 받게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창업을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75%,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무려 100%의 전폭적인 감면율이 적용된다. 특히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세금 신고 단계에서 바로 '절세 혜택'안내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며, 국세청 누리집 내 「청년 세금」 코너를 개선해 정보 접근성도 높였다. 초보 사장님들이 일상적인 지출 과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영수증 처리와 적격 증빙에 대한 실무 지침도 명쾌하게 제공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현금 결제 시에도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챙겨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하지만 객관적인 사업 관련 비용임이 확인되면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카드 사용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말 카드 결제 역시 실제 업무 목적이었다면 요일에 무관하게 경비로 인정되나, 사적 사용 오해를 피하고자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다.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간이 영수증 등은 구비해야 한다. 또한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 업무추진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서나 금융 증빙을 남겨야 하며,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납부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 융통을 돕고 규제 및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청년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납세증명 표지 부착 의무 면제와 시음주 제공 한도를 확대했다.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 및 퇴직자, 재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학자금 상환 유예 안내문도 제공한다.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기업'과 음식업·미용업 비중이 높은 '물가 안정 기여 소상공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조사 유예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조사 유예 적용 기준은 기존 사업 개시일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 4월부터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직접 3개월 범위에서 희망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하여 경영의 불확실성을 낮췄다. 국세청은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폐업 후 재기에 나서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 및 가산금 납부 의무 면제 적용 대상을 지난 1월부터 확대 운영중이다. 아울러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아예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활동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청년 창업의 동반자로서 리스크를 함께 나누겠다는 강력한 제도로 청년 창업자는 적극적으로 지원받기 바란다.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