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日 단계적·獨 유연…한국형 ‘정년 연장’ 모델 찾아야

정년 65세 논의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주요국들의 대응 모델이 참고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30년간의 단계적 준비와 정부 보전 방식으로 정년 문제를 풀어왔다. 반도체 경쟁국 대만은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의 '결과'만 보고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노사관계·산업구조 등 근본적 차이가 크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산업·인구 구조가 유사한 일본·독일·대만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정년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공통점은 대부분 임금 또는 연금 조정이 동반됐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8년부터 30년 동안 중장기 계속근로 로드맵을 마련해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해왔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법적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희망자가 있을 경우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은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거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고령자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을 연계하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일본 기업의 82.3%가 65세까지의 계속고용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67.4%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계속고용'이 정착되도록 기업과 근로자에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재고용 단계에서 임금이 평균 20~40%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 감소분의 일부(최대 1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도 고령자 고용 유지, 직무 전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2021년부터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도입해 사실상 정년을 확대했다. 일본은 기업 자율성과 고령층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독일은 일본보다 한층 유연한 '노사합의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정 퇴직 연령은 67세로 정해져 있으나, 강제 정년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원하고 기업이 동의하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조정해 70세 이후까지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폭넓게 수용하는 체계가 자리 잡혀 있다. 독일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임금 일부를 환급받는 '노년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자가 부분퇴직을 선택할 경우 정부가 임금 보조금을 지급해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일본이 의무 규제를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한 반면, 독일은 노사 자율성과 국가 지원을 결합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델로 평가된다. 최근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곳은 대만이다. 한국의 최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지난해 정년을 사실상 폐지했다. 65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고령자 소득 공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돼 한국의 상황은 다른 만큼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독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고령층의 노동 지속은 모든 산업국가가 직면한 과제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은 각국의 사회보장제도·해고 유연성·노동법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설계돼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대만처럼 정년을 폐지한 국가는 해고 유연성이 전제돼 있고, 일본은 30년 넘는 준비 끝에 노사 간 협조 문화를 기반으로 기업이 정년·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하도록 제도를 설계됐다. 이와 달리, 한국은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고, 대립적 노사관계, 낮은 대기업 고용 비중 등 상황이 많이 다르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걸림돌이다. 노동법 전문인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연공급 구조에서는 근속 기간이 늘수록 임금이 계속 오른다"며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고 청년 채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해도 혜택을 볼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 2016년 이후 정년까지 근속한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14.5%에 불과하다. 대다수 근로자가 50대 중·후반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기 때문이다.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로, 정년과 10년 가까운 격차를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정년퇴직률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와 연구기관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 교수는 “절대다수는 정년 연장의 수혜를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원장은 재고용·전적·계열사 및 중소기업 이전 등 다양한 경로를 포함한 '한국형 계속고용 모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이냐 고용 연장이냐의 선택 이전에,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허들이 무엇인지, 어떤 지점에서 기업의 인력운영상 제약과 충돌하는지부터 허심탄회하게 드러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은 결국 기업이 실행하는 것인데, 정부와 국회만 압박해 '입법만 되면 된다'고 보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법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율 시행에 맡기면 특정 기업만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현재 대기업 비중이 10~20%로 보고되지만 이는 사업체 기준이며, 기업 기준으로 분류하면 대기업의 실제 비중은 약 50%에 가깝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기업 기준으로 통계를 재분류해야 효과가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기본사회위원회, 정년 연장 TF,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년 연장 적용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청년 채용 위축을 막기 위한 고용장려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사업에 2026~2029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주유소 기름값 4주 연속 올라…경유 가격 1600원대 넘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올랐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5.8원 오른 1729.7원이었다. 지난주 36주 만에 1700원을 돌파한 뒤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5.1원 상승한 1799.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부산은 24.7원 오른 1705.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37.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01.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8.5원 오른 1636.6원을 기록했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160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23년 11월 넷째 주(1607.8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안 초안 제시, 연준의 12월 기준 금리 인하 불발 가능성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3달러 내린 64.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8.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오른 97.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솔리비스, 연 42t 규모 ‘고체전해질 횡성 제1공장’ 준공… K-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대 개막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고체전해질 원천기술을 보유한 솔리비스가 고체전해질 대량양산 체제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전고체배터리 산업의 상용화 시점이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솔리비스는 지난 19일 강원도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에서 '고체전해질 횡성 제1공장' 준공 및 초도물량 출하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명기 횡성군수, 윤완태 강원TP 단장, 류창완 한양대 창업지원단장, 이상태 네패스이앤씨 대표 등 정·산·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동욱 대표는 “본격 양산을 통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전지 대중화가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며 “전기차, AI 로봇, ESS 등 차세대 시장의 핵심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솔리비스가 이날 문을 연 횡성공장은 '3세대 습식합성 양산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급 연속공정 스마트공장이다. 연간 42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고객 맞춤형 입도·이온전도도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공정 유연성이 높아 다품종·대량생산에 최적화되고 설비 확장이 쉬워 향후 수요 급증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체전해질은 리튬이온배터리의 한계인 열폭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소재로, 전고체전지 상용화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기업이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대부분 샘플 단계로, 양산 체제 구축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솔리비스의 양산 돌입을 두고 “K-전고체 배터리 생태계에 마중물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솔리비스는 착공 약 1년 만에 글로벌 수준의 양산 공장을 구축하며 전고체전지 핵심 소재 국산화 기반을 마련했다.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을 생산 안정화와 고객 대응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2026년 본격 양산 시기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초기 운영 데이터 축적을 통한 수율·성능 지표 고도화 △고객사 요구에 맞춘 맞춤형 생산 라인 강화 △국내외 글로벌 완성차·배터리사 대상 공급 확대 △추가 라인 증설 및 기술업그레이드 등을 담은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체전해질 시장은 글로벌 완성차·배터리사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가속하면서 2030년 이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솔리비스의 이번 공장 준공은 K-배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강원도 미래전략산업 육성에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신동욱 대표는 “횡성공장 준공은 솔리비스가 세계시장에 양산 기반을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첫 신호탄"이라며 “2026년 양산 본격화와 추가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기획] 정년 연장 ‘평행선’…勞 “소득 절벽” vs 使 “인건비 부담”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7개월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영계는 비용 증가 및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자율적인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후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일 경영계·노동계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법정 정년을 현행 유지하되 기업 자율로 재고용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것이냐다. 경영계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임금 삭감이나 고용 유연성 없이 정년을 65세로 올리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대신 청년 채용이 줄어든다며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을 5년 늘리면 60~64세 고령 근로자 추가 비용이 약 30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90만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은행도 정년이 1년 늘 때 고령 근로자 1명 증가당 청년 근로자 0.4~1.5명이 줄어든다고 봤다. 따라서 정년 상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년 후 재고용 특별법'을 제정해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연령(현재 63세. 2033년 이후 65세)과 기존 60세 정년 사이에 생기는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급히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과 함께 임금은 끊기지만 연금은 몇 년 뒤에야 나오기 때문에 고령층은 즉시 무소득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55~64세 임시·일용직 비중이 34%를 넘는 상황에서는 이 공백이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 인구 감소·초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현재 15~60세)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증가나 청년층 고용 감소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예컨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높인 뒤 55~59세 고용률은 2010년 66.5%에서 2017년 72.6%, 2023년 76.0%로 꾸준히 올랐다. 특히 청년층(25~29세) 고용률도 2016년 69.5%에서 2023년 72.3%로 상승했다. 정년 연장 이후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이 모두 늘어난 것이다. 또 임금체계 유연화 요구에 대해서도 '철 지난 얘기'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임금·직무 정보 시스템을 보면, 호봉급 체계를 유지하는 사업장은 2010년 46.3%에서 2023년 12.7%로 크게 줄었고, '특정 임금체계가 없는 사업장'이 64%에 이른다. 이미 연공급 중심 구조가 완화된 상황에서, 높은 연공급을 전제로 한 비용 계산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총괄실장은 “임금 조정은 현행 고용법상 노사 자율 영역"이라며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이라는 식의 단순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퇴직 후 재고용이나 선별 고용 방식은 사업주에게 과도한 선택권을 줘 결국 '뽑고 싶은 사람만 뽑는 구조'가 돼 노동계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과정에서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 등의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은 과제다. 정년·연금·임금 구조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데,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밀어붙이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주 5일제 도입 때는 8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연착륙이 가능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사회적 합의 없이 급등했을 때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에 큰 부담이 생긴 사례가 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65세 정년연장은 청년층까지 포함해 찬성이 70%대에 이르는 등 국민적 합의가 충분하다"면서 “정년 법제화를 통한 소득공백 해소라는 상식적 대안을 두고 일부 경영계와 보수 정치권이 과도한 프레임으로 갈등을 키우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자동차 미국 수출 8개월 연속↓…전체 수출도 감소세 전환

지난달 자동차 미국 수출량이 관세의 영향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도 추석 연휴 조업일수 축소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21일 산업통상부의 '2025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55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흐름을 이어왔으나 지난달 감소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21억2000만달러에 그치며 전년 동월 대비 29.0% 급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한 영향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월 -10.8%,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 8월 -15.2%, 9월 -7.5% 10월 -29% 등 8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다만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공동 성명서(조인트 팩트시트)에 합의하면서 이달 1일부로 소급해 25%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진다. 양국은 한국 정부가 국회에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지원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하는 달의 첫번째 날부터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EU 수출은 7억5000만달러로 2.1% 소폭 줄었지만 기타 유럽은 10.4%(4억8000만달러) 늘었다. 아시아는 8억달러로 42.0%, 중남미는 2억9000만달러로 23.7% 각각 증가했다. 추석 연휴가 작년(9월)와 달리 올해는 10월로 이동하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도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596억달러로 작년에 이어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6만4427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0.9%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1만9247대로 0.3% 증가하며 6월에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3.9% 증가한 4만2683대로 전체 수출 감소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492대로 30.8% 감소했다. 내수 판매는 12만7138대로 작년 동월 대비 12.8% 감소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6만3663대로 1.4% 증가하며 전체 내수 판매를 이끌었다. 전기차(1만9318대)가 56.1% 늘어나 약진했고 하이브리드차(4만2857대)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801대)는 각각 13.0%, 8.1% 감소했다. 국내 생산은 조업 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보다 17.6% 감소한 30만2893대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동산대책 효율 높인다”…당정, 토허제 지정 국토부 부여 추진

정부·여당이 부동산 주요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135만호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법안들도 신숙히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회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핵심 후속 입법으로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현행 시·도지사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물량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증가에 대응해 관련 법 제정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적 합법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동시에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슈&인사이트] 건설안전을 뒤틀리게 할 건설안전특별법안 재고해야

최근 행정부는 국회의 힘을 빌려 엉성한 안전법을 손쉽게 통과시키기 위해 청부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9월 재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토교통부의 청부입법이라는 점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심각한 건 함량 미달의 법이 걸러지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의 왕국이라 할 만큼 형사특별법이 기형적으로 많이 제정돼 있어 법체계가 뒤틀려져 있다. 건설안전특별법도 가뜩이나 난마처럼 꼬여 있는 건설안전관계법을 더욱 착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측 가능성과 준수 가능성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혼란이 극심한 마당에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된다면 건설현장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태에 빠질 것 같다. 대형건설사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재해 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소건설사는 안전조치에 아예 체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겉으로는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계를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조악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상당수 규정돼 있다.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에 있어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 간에 의무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충돌이 심한 상태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길이 없다.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복점검, 자의적 법집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둘째, 강한 형벌이 수반되는데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 수두룩하다. 예컨대 “안전관리", “적정한 기간과 비용", “안전관리 역량"과 같이 전문가조차도 애매하고 모호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개념이 다수 있다. 이런 법이 수범자에게 행위규범으로 기능할 리 없는 만큼 재해 예방은 기대난망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불명확한 형벌규정을 통해 무너진다는 점에서 이런 규정들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셋째, 안전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에게만 안전관리조직의 구축, 안전교육 등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의무를 하청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하청에겐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넷째, 발주자의 책임을 실현할 수단과 구조가 턱없이 부족하다. 안전자문사, 감리자와의 책임관계가 모호해 발주자는 사실상 책임에서 비켜나 있고 감리자가 책임을 떠안는 폐습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안전자문사와 감리자의 역할이 중복되기도 한다. 공사규모,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의 현실성에도 문제가 있다. 법안이 졸속으로 입안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섯째, 처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형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이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조차 발견된다. 가히 '기승전-처벌'이라 할 만한다. 실효적인 예방기준을 만드는 일은 등한시하고 안이하게 처벌을 최우선으로 삼는 제재만능주의에 함몰돼 있다. 재해를 줄이려면 '묻지마' 규제를 쏟아내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안전원리를 훼손하고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입법은 금물이다. 아무리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재해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일명 '김용균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안전을 얼마나 더 망가뜨려야 깨달을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재차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정진우

[기획] 급물살 타던 정년연장 ‘멈칫’…연내 입법 물 건너가나

급속한 인구 감소·초고령화에 따라 노동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소극적으로 돌아서 당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던 정부·여당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최근 10여년 새 급격한 고령화,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생산가능인구(15~60세)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저성장 극복·잠재 성장력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불일치가 불러온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도 빗발쳤다. 법정 정년 60세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국회는 고령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정년 달성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권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13년 개정에서 이 노력 의무를 '정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고 본격 시행된 2016년부터는 말 그대로 '법정' 정년 60세가 정착됐다. 지난 대선을 전후로 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의 '소득 절벽' 해소 요구가 촉발했다. 현행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63세(2033년 이후 65세)부터인데, 이 경우 최대 5년 동안 소득·연금이 모두 끊기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33년까지 단계적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현재 63세, 2033년 65세)에 맞춰 정년을 '63→64→65세'로 올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차이는 연령 조정 시기인데, 박홍배 민주당 의원안은 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2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안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개정안에는 2028년~32년 64세, 3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정년 63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단순 연령 기준으로는 1967년생이 2027년 63세 정년의 첫 적용 대상이 되며, 1970년생 이후 세대는 2033년 완성되는 65세 정년제를 전면적으로 적용받는 첫 세대가 된다. 늦어도 2030~2033년 사이에는 전 사업장에서 법정 정년 65세 체제가 사실상 완성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달 초만 해도 '연내 입법'을 공언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민주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달 3일 “정년·재고용 안과 임금체계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 합의까진 이루지 못했지만 의견이 근접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연말까지는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변수가 생겼다. 기업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므로 현행 60세 정년은 유지한 채 '퇴직 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계속고용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1일 “지금과 같이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의 입법 추진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연내 법제화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기업의 입장, 노동계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한 다음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18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정년 연장 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협의한 법안으로 심사를 한 상태"라며 “선출에 따라 법안 심사가 이뤄져 아직 논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특위는 경사노위 논의가 중단된 이후 국회가 사회적 대화 기능을 이어받아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기구"라며 “노동계·경영계·청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7개월간 논의해왔지만, 노사 간 쟁점이 뚜렷해 접점이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민주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당초 약속한 정년연장 연내 법제화에 주춤한 사이, 경총과 경영계가 아예 정년연장 법제화 자체를 흔들고 있다"면서 “이미 여러차례 확인한 원칙을 흔들지 말고, 약속대로 연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배상금 0원’ 13년 만에 韓 승소…론스타 “추가 법적대응 검토”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에서 '배상금·이자 지급 취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소송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낸 론스타는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론스타 대변인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위원회의 결정에도 한국 규제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노력을 부적절하게 차단하고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사건을 새로운 재판부에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새 재판부는 한국이 위법하게 행동했다고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엿다. 앞서 정부는 전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 결과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가 취소됐다. 또 그간 취소 절차에 쓰인 소송 비용인 약 73억원도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외환은행을 되팔기 위해 여러 회사와 협상을 벌인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은 늦어졌다. 결국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해 매각은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넘겼다. 거액의 차익을 얻었음에도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당초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던 HSBC에 매각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후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을 받은 ICSID는 2년여간 숙고 끝에 이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고,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소송은 13년 만에 마침내 마무리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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