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그룹이 협력사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이 1차 협력사 대상으로 기존 6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대금을 주면, 1·2차 협력사들도 3차 협력사에게 30일 이내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삼성은 3조5000억원 규모 상생 자금도 2·3차 협력사의 금융과 기술 등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과 1~3차 협력사 상생 협약 체결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포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물산, 호텔신라, 제일기획, 세메스 등 11개 계열사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삼성과 거래 관계에 있는 67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협약에 따라 삼성은 1차 협력사에게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현금 결제 포함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자동으로 하도급 업체에게 이체되는 상생 결제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설·추석 명절 때도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도 선제적으로 대금에 연동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1·2차 협력사들도 이하 하도급 업체들에게 마감 후 30일 이내로 대금 지급 기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삼성은 이 같은 대금 지급 개선에 동참하는 협력사 대상으로 종합평가 시 가점 부여·등급 상향, 상생펀드 지원 규모·기간 확대 등 인센티브도 준다. 삼성이 약속했던 협력사 상생협력 지원도 1차뿐 아니라 2·3차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를 활용해 협력사들의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ESG 전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5조원 규모 사회 환원 계획 중 '2·3차 협력회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도 이번 협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번 상생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협약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위도 이번 상생 협약을 이행한 기업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차 협력사가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면 상생의 성과가 협력사 전반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라며 “5조원 규모 사회 환원 약속에 2·3차 중소 협력사 지원 내용도 포함한 것은 대기업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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