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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달부터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조사 시기를 기업이 직접 선택하게 하고, 주요 검증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세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먼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안내문을 받은 후, 3개월 범위에서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1·2순위로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결산기나 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받을 수 있어, 조사 준비 부담을 덜고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최근 조사 실적을 분석하여 빈번하게 과세되는 핵심 유형 10개도 발표했다. 기업이 신고 단계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형 10가지는 아래와 같다. 1.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개인 신변잡화 및 가정용품 구입, 업무 무관 업소 이용, 개인적 치료비, 주말·휴일 및 해외 원거리 사용분을 중점 점검한다. 사용 목적을 입증할 기안문, 이메일, 출장 보고서 등을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 2. 대표자 등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사주 일가나 직원 계좌로 수취한 매출 대금 미신고, 플랫폼 매출의 개인 계좌 정산 누락을 확인한다. 매출 대금은 사업용 계좌 수취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와 견적서 등 거래 실질 입증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는 매출채권 임의 포기: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임의로 할인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파산·회생 등 회수 불능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이 필수다. 5.가공 인건비 계상: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나 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검증한다. 6. R&D 부당 세액공제: 실제 연구 활동 여부와 연구소(전담 부서) 운영 실태를 중점 확인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누락은 대표자 등에게 대여한 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7.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고정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지출을 당기 소모품비 등으로 과다하게 비용 처리한 사례를 살핀다.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실제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나 거래 상대방이 다른 경우를 검증한다. 9. 과·면세 구분 오류: 면세 대상이 아닌 재화·용역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누락했는지 확인한다. 10. 개인적 공급 등 신고 누락: 사업용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 증여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 실질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도 혁신과 더불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타격을 입은 석유화학 등 위기 업종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또 해외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겪지 않도록 외국 세무 당국과의 상호 합의 회의를 활성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혁신은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한 것"이라며,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에 따라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k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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