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배짱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도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업체임에도 매출원가율을 90% 이상으로 높여 잡는 등 이익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빅테크의 배짱영업을 견제하기 위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 카드는 계속 힘을 잃어 가고 있다. 구글·넷플릭스 등 한국법인들이 법인세 추징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탓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주요 빅테크 6개가 직전 회계연도 국내에서 올린 매출액은 총 13조9414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4594억원이었다. 대상 기업은 애플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이다. 애플은 2024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7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기준이다. 나머지는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산출했다. 테슬라와 애플 하드웨어 사업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비스나 구독 멤버십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그럼에도 영업이익률이 3.3%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들 6개사가 해당 기간 납부한 법인세는 1348억원 수준이다. 수십조원 매출에도 1000억원대 법인세가 나온 배경은 이들이 '원가율'을 높게 책정해서다. 애플코리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매출원가를 6조8094억원이라고 집계했다. 비율이 92.4%에 달한다. 미국 애플 본사의 원가 비중은 50% 수준이다. 이 회사가 매출원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나왔다. 테슬라코리아도 감사보고서가 6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을 정도로 불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고 있다. 경영 환경이 매년 변하고 차량 판매 대수도 급증했는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업이익률이 매년 1.5% 안팎으로 '불변'이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도 매한가지다. 전체 매출의 90%에 달하는 8929억원을 매출원가로 잡고 있다.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로 본사에 대부분 수익을 송금한 탓에 영업이익률이 1.9%에 머물렀다. 넷플릭스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최근 3년간 꾸준히 30% 안팎을 기록 중이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사업 특성을 활용해 국내 법인 매출 자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앱 마켓 등에서 나온 수익을 다른나라 법인에 돌리는 식으로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일각에서는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액이 연간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5월 국회 세미나에서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액이 최대 11조3020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페이스북 역시 매출 자체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회사가 지난해 인스타그램 광고 등을 통해 벌어들인 광고 총판매액은 1조752억원에 이른다. 페이스북은 이 중 대부분인 1조285억원을 광고매입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를 통해 광고 재판매 수익 467억6475만 신고해 중소기업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다. 그렇다고 미국 빅테크 한국법인들이 국내 고용 창출 등 기여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공헌활동도 인색한 편이다. 대상 기업 중 구글코리아(2억6317만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777만원), 페이스북코리아(8100만원) 3개사만 지난해 기부금을 집행했다. 기부금 총액은 3억5194만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0.07%로 '쥐꼬리보다 못한' 수준이다. 문제는 국내 현행법상 이전가격이나 매출 축소 의혹을 해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 빅테크들이 브랜드 가치와 로열티 등이 포함된 적정 가격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면 이에 반박할 논리가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다른 허점을 찾아 구사하는 '세금 추징' 전략도 국내 재판에서 번번이 막히거나 뒤집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이후 5년여간 이어온 과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승리한 것이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사법부의 결정이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이를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며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넷플릭스가 매개자를 두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제기한 1540억원대 법인세 불복소송 1심에서도 패했다. 테슬라코리아의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과세당국이 추징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회계처리하는 뻔뻔함을 드러내기도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글로벌 표준 대비 지나치게 높은 탓에 빅테크들의 '꼼수 회계' 관행이 생겨났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외기업을 국내에 적극 유치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실효 법인세가 27%대인데 싱가포르는 17%, 아일랜드 15% 수준이다. 전세계가 세금을 낮춰 일자리를 낮추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빅테크 한국법인 회계 꼼수 논란도) 이런 환경에서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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