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업권 가운데 선제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에 대비한 체계 정비에 나섰다. 현재 금소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제도 변화에 앞서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영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내부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 금소법 도입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6개월 간 실시한 컨설팅을 최근 마무리하고 유관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전사적으로 금소법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말 법무법인 율촌에 금소법 도입 컨설팅을 발주 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 됐다. 현재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에 적용되고 있지만, 상호금융업권에서는 금소법에서 직접 규정한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아직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소법 적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새마을금고는 법 적용 시점을 기다리기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실제 영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미리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판매·광고·민원·내부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가장 먼저 소비자 보호 원칙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판매원칙 및 소비자보호요소를 지침에 반영해 금소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핵심 판매원칙을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리했다. 금융상품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중요한 위험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매뉴얼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광고 관련 내부통제 절차도 정비했다. 금융상품 판매 절차 역시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새마을금고 여수신 공제 등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 자료열람권 등 소비자 권리 관련 사항을 반영해 시행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소비자의 상환능력과 거래 목적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 성·적정성 확인서를 도입해 확인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해 판매 담당자별 판단 편차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권유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예금·카드 등 상품설명서에 중요사항 설명, 소비자 불이익 안내, 위험요인 고지, 청약철 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등을 반영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법 적용에 대비했다. 새마을금고는 컨설팅 중 내부통제 체계도 비중있게 다뤘다.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점검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으며 사전협의·사후점검·시정조치 절차 초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민원 처리, 취약계층 보호, 금융사고 예방, 소비자 교육 등을 평가하는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초안을 마련해 민원 발생 건수와 처리 수준뿐 아니라 내부통제 운영, 판매 후 관리, 소비자보호 교육, 고령자 보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이번 컨설팅이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실제 영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규제 대응을 넘어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대응하기보다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 자의 권익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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