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고용허가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5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애로·개선 과제 및 정책 도입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 7월 2주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8.2%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중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38.2%로, 확대 시 평균 채용 계획 인원은 6.5명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 수요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55.5%를 차지했다. 현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답변은 41.7%로 나타났고, 감소는 2.8%에 불과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전체의 93.8%가 국내근로자 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체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용 계획이 유지·확대되는 만큼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홈앤쇼핑서 파는 中企 제품, 쿠팡 로켓배송으로 받는다

홈앤쇼핑이 오는 20일부터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서비스를 전격 도입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의 3자간 협력의 결과물로, 제조 중소기업들이 물류비용 절감 및 배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물류협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물류협업 지원사업은 홈앤쇼핑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물류비용 절감 및 배송 경쟁력 확보하게 되고, 쿠팡은 대·중소기업간 우수 상생협력 모델 구축할 수 있다. 또 홈앤쇼핑은 빠른 배송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가 기대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온라인 시장에서 배송 속도와 물류 효율성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홈앤쇼핑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의 판매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준비해왔다. 오는 20일부터는 홈앤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참여 중소기업 및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쿠팡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70% 이상은 중소기업 제품들로, 쿠팡 입점 중소기업의 성장률은 약 30%에 달한다"며 “바깥에서는 쿠팡에 대한 오해가 많긴 하지만,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2년 8월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상설기획관 '착한 상점'을 오픈했다.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이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프로그램 '일사천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는 쿠팡의 '착한 상점' 입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착한 상점의 누적 매출은 조만간 1조원에 육박한다. 박 대표는 “홈앤쇼핑이 발굴한 우수 제품들이 물류 문제로 아쉬운 결과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 물류 협업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더 많이 판매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는 “홈앤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신속하고 정확한 쿠팡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배송할 수 있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은 향후 물류협력을 넘어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해외 진출 등 입점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 협력 분야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청호나이스 침대 잘 나가네…1~8월 판매량 전년比 2배↑

청호나이스 침대의 올 1~8월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고객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최근 쾌적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케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매트리스 렌털 수요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청호나이스도 연초 '깨끗한 잠'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신규 광고를 공개했으며,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건강한 수면에 초점을 맞춰 청호나이스가 밀고 있는 대표 침대는 '듀얼드림'이다. 이 제품은 티타늄 포켓스프링을 적용해 안정적인 착와감을 제공하며, 2가지 강선의 독립 스프링을 7구역으로 나눠 배치해 신체 하중을 분산시켜 수면 중 움직임에도 몸을 부드럽게 감싸준다. 또한, 침대 4면에 폼케이스가 적용돼 침대 코너의 내구성을 강화함으로써 오래 사용해도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듀얼드림은 피부에 자극이 없는 식물성 원단인 모달 원단으로 제작다. 친환경 인증인 오코텍스 에코 패스포트(OEKO-TEX ECO PASSPORT) 인증까지 받아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다고 청호나이스는 소개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침대는 하루의 휴식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활 필수품인 만큼, 단순한 가구를 넘어 케어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렌탈 제품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호나이스는 소비자들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소규모 사업장 근기법 제한, 해외사례 ‘있다 vs 없다’

해외 사례를 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은 다르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주요국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두되, 일부 조항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면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법 적용의 출발선 자체를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전면 적용'이라고 설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공정근로기준법(FLSA)이 존재하는데, 개별 주마다 주 법(State Law)이 따로 있다보니 근로자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연방법인 FLSA를 보면,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외에 아동노동 규제, 고용주의 근로시간·임금·초과근무 자료 기록·보관 의무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은 근로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연간 매출(Gross Volume of Sales etc)을 법 적용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외판판매자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적용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미국 FLSA는 매출 규모와 직종을 기준으로 적용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힌다. 차별금지나 가족휴가 같은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화돼 있다. 또한 미국은 팁 문화가 발달돼 있는 만큼,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기본 임금을 낮게 설정할 수 있고 팁을 포함한 임금이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해고 제도는 우리와 매우 다른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언제든 이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FLSA는 임금·시간 등 근로기준에 관한 법이지 고용유지 자체를 보장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LSA는 연방법으로서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띠지만 각 주별로 더 유리한 근로자 보호조치가 있다면 그 주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경우 연방법과 주법 중 더 높은 수준을 규정한 법이 우선 적용된다. 독일은 단일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시간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인 법률을 적용한다.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병원, 방송, 요식업 등 일부 업종과 청소년, 직업훈련생, 자원봉사자 등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예외 또는 특례 조항은 두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해고제한법'의 경우 10명 초과 사업장만 적용 대상이다. 일본은 모든 사업장에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일부 관리나 안전 제도에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본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보다는 농업·수산업 등 계절적 요소가 큰 업종, 관리감독자나 감시업무 노동자 등 특정 지위·근로형태에 따른 적용 예외·완화 규정을 둔다는 것이 우리와 차이점이다. 다만 일본 근로기준법 역시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자는 일부 조항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모든 조항 적용을 면제받는 우리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근로기준법 역시 우리처럼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 전체를 법 적용에서 면제하는 포괄적 조항은 없으며 모든 사업장에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장 규모(종업원 수)에 따라 특정 규정이 적용되거나 면제 또는 완화되는 경우는 존재하며, 일부 관리나 안전 제도에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차등도 두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LAVINO, 얇고 가벼운 온수매트 출시…최대 66% 할인

계절가전 전문 브랜드 LAVINO(라비노)가 신제품 'LAVINO 온수매트' 출시를 기념해 최대 66%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라비노가 출시한 이번 제품은 침대형, 거실형, 캠핑용까지 다양한 공간에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얇고 가벼운 구조로 휴대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단일 난방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얇은 발열사를 적용해 뛰어난 열전도율과 함께 배김 현상을 개선했으며 매트 전체 세탁이 가능해 위생 관리도 간편하다. 라비노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이번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포토 리뷰 작성 시 전용 보관백 증정하며 블로그 리뷰 작성 시 네이버 포인트 1만원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정인 라비노 판매담당은 “LAVINO 온수매트는 8중 안전장치, KC 인증, 라돈 및 전자파 테스트 등을 모두 통과해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이라며 “다가오는 겨울 전자파 걱정 없이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신제품과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라비노 공식 홍보대사 이원희 전 유도국가대표 선수는 “라비노 온수매트를 사용 후 운동 뒤 회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겨울을 대비하는 분들께 추천한다"고 전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빈부 격차 해소 첫걸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노동 개혁의 틀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렸다. 노동 정책 분야 전문가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정위 사회1분과에 참여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짰다. 정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빈익빈부익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라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동의 양보를 이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출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정위가 설계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핵심은 무엇인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총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 과제는 6개다. 문재인 정부 때 6개, 윤석열 정부 때 7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숫자 자체는 비슷하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안전'과 '노동 기초질서 확립'이다. 특징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단순노무제공자, 초단시간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를 입체적으로 담았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반발이 큰 사안이다. 계획안에 포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400만~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해고에 대한 보호도 없고, 유급 연차, 가산수당도 없다. 영세 사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던 거다. 국정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빈익빈부익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봤다. 임금에서 오는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근로 복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온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해외 다른 국가는 어떤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동안 노동에 대한 양보가 많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특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왔다. -반발이 거센데, 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한 플랜은 있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사업주들이 겪는 부담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도 존재한다. 예컨대 남녀차별금지나 해고 제한과 같이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규정은 우선 도입하고, 임금·수당 등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규정은 일정 기간 후에 시행하되 그동안 사업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안전공시제' 같은 경우 큰 기업부터 먼저 도입을 하고, '4.5일제' 같은 경우도 시범 실시를 하는 등 대부분 단계적으로 적용을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나 '정년연장' 같은 문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체감하는 변화가 클 거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안전이나 임금체불,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같은 것들이다. 반대 논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이재명 정부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일을 추진하는 게 빠를 거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나. ▲모든 제도가 그렇다. 제도가 도입된다고 100%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어겼다고 해서 모두 벌을 줄 수만도 없다. 예를 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될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다. 다만 제도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규범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번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활시위 당겨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자영업자는 ‘죽을 맛’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황에서 규제가 늘어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봤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2027년 근로기준법의 전면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 보호 규정뿐만 아니라, 해고관련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의 적용범위가 굳어진 것은 지난 1999년이다. 당초 근로기준법은 1969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1975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에, 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1999년에는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적용이 추가됐다.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근로복지 격차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이전 정부서도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는 지난 정부 때도 이어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경합을 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 장관 명의로 낸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주로 여당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혼자 일해야 할 판"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이다. 내수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연간 1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야영업이 있는 편의점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은 현재는 야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지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산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이중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는 86.3%(538만6553개)에 달한다. 지난 8일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기준 1000명이 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자의 76.8%는 이에 대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재고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은 이미 두 번이나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동킥보드 등 PM 사고 감소세인데···‘뺑소니’ 범죄는 급증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강력 범죄'로 분류되는 뺑소니 비중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M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지난해 1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408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430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432명이었다. 이 중 0~12세가 87명(20.1%), 60세 이상이 79명(18.3%)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피해가 많았다. 한 의원은 “PM 이용 장벽이 낮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골목 통행이 용이하고 번호판이 부재하다는 등의 전동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에도 활발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 범죄' 뺑소니는 늘었지만 전체적인 사고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PM산업협회)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지난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가해 사고는 총 2232건으로 전년(2389건) 대비 6.6% 감소했다. 사고 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 기간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1명 줄었고(-4.2%), 부상자 수는 2486명으로 136명 감소(-5.2%), 중상자 수는 636명으로 소폭 감소(-0.2%)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중 PM이 차지하는 비중이 1.1%였다. 박판열 한국PM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PM은 전체 사고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치사율과 보행자 피해도 자전거·이륜차보다 낮다"며 “사고 원인 역시 속도보다는 교통량과 도로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킥보드만 없는 거리' 등 특정 교통수단만을 배제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보행자 안전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M 사업자들 역시 '안전 확보'를 위한 자정 활동에 적극적이다. PM의 일상화에 따라 주차 질서, 보행자 안전 등 이용 문화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업계는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며 도시와의 공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도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모든 PM 운영사와 함께 '가상 지정주차제'를 도입한 대구시 사례는 협력 모델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빔모빌리티, 씽씽, 알파카 등 주요 운영사가 참여해 GPS 기반의 가상 반납구역을 설정하고 앱과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구역 외에는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기술을 통한 질서 개선도 활발하다. 빔모빌리티는 인공지능(AI)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한 'AI 주차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청주와 대구 일부 지역에 적용된 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킥보드를 반납할 때 촬영한 사진을 AI로 자동으로 분석, 쓰러짐·횡단보도 위·점자블록 위 등 부적절한 위치일 경우 앱 내에서 즉시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 문제는 업계 노력과는 별개로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뺑소니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 게 대표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운영사들의 안전 확보 노력 뿐 아니라 사용자 인식 개선까지 이뤄져야 PM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도시유전, ‘석유의 땅’ 중동에 ‘재생유’ 생산기술 수출

폐자원 재활용 신기술기업 도시유전이 폐비닐·폐플라스틱을 분해해 나프타 수준의 고품질 재생유로 복원하는 국산 기술을 중동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다. 12일 도시유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도시유전 본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페드코(PEDCO)社와 'RGO 기술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페드코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뉴질랜드 4개국에서 도시유전이 개발한 'RGO 기술'의 영업 독점권을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도시유전의 RGO 기술은 영국, 핀란드, 미국에 이어 중동과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진출하게 됐다. RGO 기술은 세라믹볼의 파동에너지를 이용해 폐비닐·플라스틱의 분자구조를 끊어 재생유(재생원료유·재생연료유)로 복원시키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신기술(NET)로, 기존 열분해 방식이 아니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을 뿐 아니라 나프타(원유에서 추출되는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주원료) 수준의 고품질 재생유를 높은 복원율로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술이다. 나프타급의 재생원료유는 석유화학회사에 공급해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등 올레핀 원료나 PE, PP, PET 등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된다.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희소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 체결은 석유가 풍부한 중동에 재생유 생산 기술을 수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석유가 넘쳐나는 중동 국가들 역시 폐원유·폐비닐·폐플라스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를 양질의 재생유로 복원하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페드코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ARAMCO), UAE 애드녹(ADNOC) 등 중동의 주요 국영석유회사들과 협력하며 전력, 에너지, 특수 프로젝트 분야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페드코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호주, 뉴질랜드에서 도시유전의 RGO 기술로 폐원유,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처리해 재생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도시유전은 페드코를 통해 중동 전역에서 다양한 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폐기물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동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페드코의 압둘모센 알자밀 대표는 호주 최대 섬유 제조회사 CEO와 함께 지난 9일 도시유전의 1호 상용 공장인 전북 정읍 '웨이브정읍'을 직접 방문, 도시유전의 RGO 기술을 살펴보기도 했다. 앞서 페드코는 지난 8월 호주에서 배출되는 폐섬유의 샘플을 도시유전에 보내 도시유전 RGO 파일럿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한 바 있다. 알자밀 대표는 RGO 기술이 폐비닐·폐플라스틱 외에 폐섬유까지 재생유로 만들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 도시유전의 RGO 설비 도입을 결정,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페드코는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침구, 수건, 식탁보, 의료용 섬유 등 다양한 폐섬유를 소각이 아닌 도시유전 RGO 기술로 처리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재생유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웨이브정읍 생산시설을 살펴본 알자밀 대표는 “도시유전 설비는 기존의 고온에서 연소해 중질유를 생산하는 방식의 열분해유 생산공장과는 달리 나프타 수준의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높은 복원율이 인상적"이라며 “특히 생산공정 과정에서 조용하고 연기는 물론 냄새도 없는 이런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은 본 적이 없었다"며 감탄했다. 이어 알자밀 대표는 “경제성을 떠나 이런 기술은 환경파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미래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 '웨이브정읍'은 현재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 중이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최종 설치검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시유전 정영훈 대표는 “도시유전의 기술이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오는 11월 도시유전 기술로 만든 세계 최초 상용화 공장인 '웨이브정읍' 준공을 시작으로 1~2년 내에 친환경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대한민국 원천기술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정상에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사라진 학교 앞 ‘문방구’…“다이소 제한하고 세금 면제해야”

다이소, 쿠팡 등 대기업 유통 채널의 공세에 밀린 문구업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5년 간 문구점의 약 60%가 폐업하는 등 업계 전체가 생존기로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11일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인연합회 등 문구 3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구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형 유통사가 소비자 유인책으로 문구류를 초저가로 판매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 불가능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문구업 전반의 가격·유통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특히 학교·학원가 인근 전통 문구점의 매출 기반이 약화되면서 주문 물량이 줄고, 그 여파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구단체들은 지난 2018년 1만여 곳에 이르는 문구 소매점 수가 올해 4000곳 이하로 약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문구소매업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았지만, 2022년 7월부로 해제됐다. 지난 2023년 동반성장위원회 주도 하에 대형마트 3개사 및 다이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업계 생존을 유지하기는 역부족이다. 문구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 유통사 문구용품 취급에 대한 합리적 제한 △서적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구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전통 문구점 혁신을 위한 '문구용품 자동판매 시스템(키오스크)' 도입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업계는 문구를 서적(도서)과 비교하며 “서적이 문화적 가치 상품으로 분류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듯이, 문구도 생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상품이므로 대기업 유통사들의 문구용품 취급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며 “또 서적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통해 문구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소비자의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재 한국문구인연합회 회장은 “문구업은 서적과 같이 미래 세대의 교육과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기반 산업이자 교육과 생활 문화를 지탱하는 가치 산업"이라며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문구업은 국민에게 새로운 모델로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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