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하청 직원들이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합류해 사측과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스코는 판결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를 상대로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나머지 원고 가운데 1명은 정년을 넘겨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포스코엠텍 직원 7명은 실질적인 사업 편입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심에 파기 환송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원료 하역과 압연 공정, 롤 가공, 제품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직원 구씨 등 223명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구씨 등 215명이 낸 소송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과 포스코 간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되고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 아래 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파견법에 따르면 원청 기업은 2년 넘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원심은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포스코의 지휘·명령 여부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소를 파기환송하거나 각하한 8명을 뺀 나머지 원고 215명에 대한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승소 원고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됐다. 나머지 207명은 현행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와 함께 조업 지원 협력사 직원을 직고용한다는 계획을 통해 생산 현장의 근로자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지난 8일 철강 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직원 7000여명을 대상으로 직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업 지원 협력사 직원 직고용 계획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원하청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안전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장기간 소송에 따른 갈등을 대승적 차원에서 종식해 상생의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고용 절차에 대해서는 “제철소 안전 확보와 기존 조업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원만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1년과 2016년 포스코 협력사 직원 59명이 유사한 취지로 각각 제기한 소송은 202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한 나머지 소송 3건도 항소심 승소 판결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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