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한강버스 감사청구에 서울시 정무라인 관여…“오세훈 보고 후 전달”](http://www.ekn.kr/mnt/thum/202610/rcv.YNA.20261019.PYH2026101907170001300_T1.jpg)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선택하는 과정에 서울시장 정무라인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정무보좌관들이 감사원 감사를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고, 비서실장이 이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뒤 감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공식 설명했다. 다만 정무보좌관들이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거나 수사의뢰를 막은 것은 아니라며 의혹 은폐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강버스 감사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 통보 여부를 놓고도 서울시와 야당 의원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의 중개수수료 지급 의혹과 서울시의 감사·수사 대응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경찰 수사의뢰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함께 검토했음에도 최종적으로 감사원 청구를 선택한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박재용 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지난해 9월 9일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 관련 현안을 보고한 뒤 경찰 수사의뢰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두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시장 보고 이후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초안이 작성됐으며, 비서실장을 통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도 “감사위원회 측으로부터 관련 방안을 전달받아 정무라인에 의견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추가로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무보좌관들은 관련 서류를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두로 의견을 요청받았다"며 “자체적으로 의견을 논의하고 종합해 우선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은 이를 시장께 보고드린 뒤 감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무라인에서 논의된 감사청구 우선 추진 의견이 오 시장에게 보고됐다는 사실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정무보좌관들이 감사·수사의뢰 여부를 최종 결정하거나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장을 보좌하는 공식 직책에 있는 정무보좌관들이 요청받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달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이라며 “수사의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 방안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정무라인의 의견이 최종 대응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라인의 논의 참여자와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무보좌관들이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청구 우선 추진 의견을 제시했다는 서울시의 설명은 향후 의사결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강버스 감사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지난 15일 서울시에 통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서울시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경위"를 추궁했다. 또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제보자의 인사 불만이나 내부 갈등을 언급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외부에 알린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에 대해 인사 문제와 직원 간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 제도가 개인의 인사 문제나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지위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신고자의 공익제보자 지위에 관한 별도의 공식 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7시 18분을 기준으로 접수 문서를 재확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하여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보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보호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객관적인 사실만 제한적으로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인사 및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 발언이 공익신고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제 통보 여부와 통보 대상, 문서 송달 및 접수 경위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공식 통보 여부와 별개로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나 제보 동기에 대한 공개적 언급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뢰서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당시 정식으로 확정된 수사의뢰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사의뢰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용 초안만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초안은 최종 채택되지 않았고 출력물만 파쇄했을 뿐 전자파일은 현재까지 보존돼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수사의뢰서 초안은 은폐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다"며 “해당 전자파일의 존재와 보관 사실은 현 감사위원장에게도 인계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후 자체 조사를 중단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에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사업 전반의 절차적·경제적 타당성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감사요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7월 25일 위법·부당 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공개됐고, 행안위 감사요구에 따른 감사 결과는 올해 3월 16일 공개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시 감사원이 확인 중인 사항과 자체 조사 대상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금전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상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한 적이 없다"며 “외부 감사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추진했고 이후에도 자체 조사를 이어왔으며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의 계약 구조와 중개수수료 지급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허영 의원은 “선박 건조업체와 중개업체 사이의 금전 거래를 거론하며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수억원대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것이 적법한지" 따져 물었다. 서울시 측은 중개수수료 지급 자체를 곧바로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선박 건조 실적이 부족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과정도 논란이 됐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건조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선박 제작에 참여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서울시는 “선박 계약을 체결한 이크루즈와 한강버스가 상법상 민간기업에 해당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 절차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 조선업체들은 관공선과 레저보트 등 소형 선박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건조 실적만으로 업체의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선소 선정은 민간 운영사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선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개입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합작법인 설립 이전 SH공사가 선박 건조대금을 지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서울시는 2024년 2월 29일 서울시의회에서 SH 출자동의안이 가결되는 등 이크루즈와 SH의 공동사업 추진이 이미 합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당시 이크루즈가 선박 및 전기추진체 계약 당사자로서 선급금 52억원을 단독 부담하고 있었으며, 양측이 합작법인 설립 전 발생한 기성금은 SH가 지급하기로 사전 합의하고 계약서 특약에도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SH의 기성금 지급이 임의적인 대금 집행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간 합의에 따른 비용 분담이라고 강조했다.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은 “출근 시간대 운항이 이뤄지지 않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근 시간대 미운항과 선착장 접근성, 연계교통 부족으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서울시는 향후 출근 시간대 운항을 개시하고 선착장 접근성과 연계교통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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