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는 세금 먹는 하마?...해외연수직원 가족 항공료 1억8800만원 혈세로](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8.93fe3644c450452588742190e9325a18_T1.png)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외연수를 간 직원에게 가족 동반 항공료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선관위 소속 국외위탁교육훈련 대상 24명 중 21명(87.5%)이 가족을 동반하고 항공료를 지원받았다. 선관위가 연수자 24명에게 지급한 항공료 총액은 2억288만2672원이다. 가족을 동반한 21명에게 지급한 액수는 1억8808만570원으로 전체의 92.7%다. 1인당 지급액은 896만원가량이다. 선관위는 이들 모두에게 1~2년치 학자금과 체재비도 별도로 지원했다. 최근 3년간 1인당 지원금액은 이전(5년간)보다 증가했다. 2023~2025년 연수를 간 13명에게 1억2497만5730원이 지급됐으며 1인당으로 나누면 961만3517원이다. 구체적으로 한 가족은 3000만원가량의 항공료를 지원받았다. 2023년 캐나다로 연수를 떠난 A씨는 가족 3명을 동반하며 본인 포함 2929만원의 출입국 항공료를 청구해 전액 지급받았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왕복 항공료가 730만원대에 달한다. 2023년 미국 연수자 B씨는 가족 2명과 함께 1297만원의 출입국 항공료를 받았다. 2023년 영국 연수자 C씨도 가족 3명과 떠나 1195만원을 받았다. 2024년 영국 연수자 D씨는 가족 4명과 동행해 최다 동반 인원을 기록했고, 출국항공료만 753만원을 받았다. 법령상 허용 근거는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 3항에 따르면 국외연수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집행의 투명성이다. 인사혁신처 기준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배우자 및 자녀'라는 요건이 있는 반면 선관위 자체 규정에는 해당 문구가 없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예산을 사유화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지 보여지는 대목이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배우자 해외 출장비 4700만원이 논란이 되자 반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족 항공료 지급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배우자와 미혼 자녀 등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훈련공무원과 가족이 동시에 출입국하면 훈련공무원과 같은 등급의 항공료를, 별도로 출입국하면 실비(2등석) 항공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가족의 출국·귀국 항공료는 각각 한 차례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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