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가 누르기 전면 재검토해라”…시가주의 원칙 바뀔지 주목[자본법안 와치]](http://www.ekn.kr/mnt/thum/202608/rcv.YNA.20260806.PYH2026080610800001300_T1.jpg)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세 방법은 그간 국회에서 논의되던 내용과 다른 개편안을 발표했다. 평가 방식으로 시가를 그대로 쓰면서 평가 기간만 늘린 것이다. 이를 두고 “구멍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는 9월 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1월 말까지 정부안과 의원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시가평가 원칙을 지키며 평가 기간만 넓힐지, 순자산가치라는 평가 방법을 도입할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누르기는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방치하거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따르면, 최대주주는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를 덜 낸다.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는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커진다. 일부 기업은 배당 같은 주주환원 축소, 과도한 현금 보유,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자본의 비효율적 배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낮추곤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국내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힌 이유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핵심 문제라고 보고 지난해 5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장주식이라도 주가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평가 방식을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로 바꿔 주가를 낮출 유인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순자산가치는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다. 오늘 당장 회사를 정리한다고 할 때 주주 몫으로 남는 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소영 의원안을 적용하면 국내 상장회사 중 1200~1300개 회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기업은 현재 최대주주 주식에 적용하는 20% 할증 과세를 폐지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상속·증여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 상장주식으로 낼 수 있는 물납도 허용한다. 지난 3일 공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정부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취지에서 “'눌러진 시가'가 아닌 '정상 가격'으로 과세해 주가 누르기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을 두 가지 요건으로 추정한다.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는 경우와 최근 1년 내 주가 누르기로 의심할 만한 행위(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를 했으면서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경우다. 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가 기반 평가방법을 적용해 과세 기준액을 정하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정부안은 그간 국회에서 논의되던 평가 방식과 상당히 다르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평가 방식이다. 정부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그 기간을 6년으로 늘렸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거세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정부안을 적용받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적용받더라도 최대주주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주가를 낮춰서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PBR 0.8배 이하인 기업은 국내 상장회사 중 절반 격인 1300여개 회사가 대상이 된다"며 “정부안에 해당하는 기업을 따져보면 100개 남짓이고 이 중에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는 더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효과는 최근 주가의 1.3배"라며 “PBR이 0.1인 회사는 0.13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정부안을 두고 주가 기준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쉬운 점은 상장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여전히 '주가'가 기준이라는 점"이라며 “주가는 순자산가치에 비해 시시각각 변동성이 심하고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4개월간 주가 평균을 내든, 2년, 3년 간의 주가 평균을 내든 '새로운 눌러진 시가'가 회사 가치 평가의 척도로 군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VIP자산운용도 “통상 승계를 염두에 둔 저PBR 기업의 주가는 과거나 현재나 상시적으로 눌려 있다"며 “과거의 눌린 주가를 평균해도 정상 가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안에 견줘 정부안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대부분 지배주주는 로펌의 코칭을 받으며 10~20년 동안 주도면밀하게 상속 플랜을 짠다"며 “이들에게 (정부안) 6년 반 기간 중 2번, 반기 기준 호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에 배당 증가, 자기주식 매입 등 긍정적인 뉴스를 동시에 공시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코스피 기준으로 이소영 의원안 적용 기업은 505개사인데 정부안은 80개사에 그쳤다. 순자산 1조원, PBR 0.2배 기업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도 이소영안은 과세 기준액이 최대 1조원까지 뛰지만, 정부안은 3600억원에 머물러 현행(24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유건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정부안)은 여전히 시가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복잡한 적용 요건과 유형별로 상이한 평가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순자산 1조, PBR 0.2배 기업을 설정해 과세 기준이 되는 평가액을 계산한 결과 현행과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고 유인책도 부재해 최대주주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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