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성준 회장, 반복되는 계열사 사적활용 사법 철퇴 맞아 [넥스턴바이오와 차명거래①]](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22.e4d807a41e6749c2ac801853d0f1c44a_T1.png)
온성준 로아앤코그룹 회장을 둘러싼 '계열사 활용'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다이나믹디자인과 계열 법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차명 법인을 통한 지분 거래와 공시 위반이 확인됐다. 사안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법인이 개인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됐다는 점에서 공통된 흐름이 포착된다. 온 회장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 같은 거래 구조의 실체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온성준 로아앤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현 넥스턴앤롤코리아) 주식을 보유·거래하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기된 계열사 사적 이용 논란(본지 [다이나믹디자인과 유령법인들] 보도)에 이어, 이번에도 계열 법인을 회장 개인의 사익편취 도구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온성준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 넥스턴앤롤코리아 최대주주인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온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온 회장은 2021년 1~7월 사이 친동생인 온영두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이사와 네오컴퍼니 등 복수의 페이퍼컴퍼니 법인 명의를 이용해 넥스턴앤롤코리아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대량보유 보고 의무 및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인 스튜디오산타클로스와 실질 사주인 온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면서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된 구조다. 단순 거래 주체가 아닌 실질 보유자를 기준으로 보고 의무를 판단하는 자본시장법 특성상, 차명 구조가 확인될 경우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사주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해당 사건은 2024년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사에 나선 뒤 검찰에 넘긴 사안이다. 금감원 조사국은 지난해 9월경 조사에서 혐의점을 확인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직고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넥스턴앤롤코리아 관련 사건은 지난해 불거진 다이나믹디자인 사례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냈다. 다이나믹디자인 사건은 자금이 법인으로 이동하며 실사주 개인회사 채무 변제에 활용됐다는 의혹이라면, 이번에는 복수의 법인이 지분을 분산 보유·거래하는 과정에 동원됐다. 즉, 법인이 온 회장 개인의 거래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본지는 '[다이나믹디자인과 유령법인들-①] 3년 매출 0원 신아지씨 투자…왜?'를 통해 온 회장이 계열사들을 활용해 개인회사의 채무를 상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이나믹디자인이 매출이 전혀 없는 건설사인 신아지씨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뒤, 해당 법인이 온 회장 일가 개인회사인 에스엘홀딩스컴퍼니의 50억원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넥스턴앤롤코리아와 다이나믹디자인 두 사례 모두 계열사와 관계 법인이 특정 개인을 위한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경우 실질적인 거래 주체와 자금 흐름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공시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상장사 자산이 오너 개인의 이익으로 이전될 경우 주주가치 훼손과 시장 공정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열사 동원 거래는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17일 온 회장 측에 관련 의혹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전달하고 이후 회신을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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