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 정상화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다주택과 증시가 단연 중심 이슈다. 오는 5월로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세 정상화를 두고 야당이나 보수층은 '정치적 증세'라거나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가난은 나라도 못구한다'는 말도 덧붙인다. 팩트부터 정리하자. 증세가 아니라 세금부과를 연기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공격은 언급할 가지초자 없는 선동이다. '가난은 나라도 못구한다'고? 물정 모르는 말이다. 나라가 부자는 못 만들어도 가난은 구한다, 구해야 한다. 그게 근대 국가다. 가난은 '그저 조금 불편'한 게 아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거나, 지갑 사정 헤아려보다 뭔가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다. 가난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한다. 그 불안은 영혼을 좀먹는다. 그러다 결국 황폐해진다. 형편없는 시간 당 임금은 자존감을 치명적으로 떨어뜨린다. 벗어날 수 없는 나락감에, 그 절망감에 무기력해지는 거다. 그러다 종내는 대인기피증 같은 것을 부르기도 한다. 문제는, 사회가 가난을 가난한 사람의 무능과 못난 탓으로 돌리며 부끄러워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제 무능을 탓하며 안으로 안으로만 숨어든다. 남루를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은 본능적 정서다. 모든 이는 위아래가 따로 없이 한결같이 존귀하며,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의 인권을 가졌다는 말은, 잠시 접어두시라. 가난 앞에서는 사치이거나 허탈한 공왈맹왈이다. 해질 녘 리어카에 자기 몸집의 두어 배는 될 라면박스와 파지를 잔뜩 실은 채 언덕배기 비탈길을 힘겹게 오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놔두고서 '선진'을 말하는 건 사치를 넘어 죄악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왜 세금을 걷는가. 세금 안내면 왜 빨간 딱지 붙이고 집달리들이 찾아오는가. 세금받는 대신 생존의 기본 조건을 마련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다. 그게 국가가 정부를 통해 납세자인 국민과 한 '계약'이다. 납세자들은 그 계약을 믿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모든 납세자(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영위시키기란 쉽지 않다. 그와 내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 자체가 미안스러워지는 삶이 주변에 널려있다.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이 생겼다. 학자들에 따라 견해는 엇갈리지만, 목불인견의 처참한 생존을 그대로 놔두면 인간성이 상실되는 층이 생기고 체제 유지가 위태로울 정도로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다. 빈부 격차를 방치하다가 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재정(조세)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방법이야 어떻건 간에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이 점 하나만은 확립되어야 한다. 가진 자가 베푸는 방식이어선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건 적선이다. 적선의 밑바탕에는 기복적 희구가 자리잡고 있다. 선을 베품으로써 좋은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동양적 정서가 깔려있다. 그러므로 적선은 기본적으로 일과성이고, 시혜다. 적선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려는 건 결코 아니다. 다만 구조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인적 행위라는 것이다. 가난은 개인적 시혜나 기부로 추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정부다. 국가라는 이름 아래 정부를 통해 행해지는 정책은 그러기에 구조화와 정합성이 필수다.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근대 국가의 기본이자 복지의 출발점이고, 공정을 향한 첫 이정표다. 입이 아프지만 다시 명토박아 말한다. 가난은 나라가 구하는 게 맞다.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정책들로 이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죽음으로 몰고가는 극빈이나 생활고 참상을 영구 퇴출시켜야 할 시대적 의무가 있다. bienns@ekn.co.kr

[윤석헌 시평] 디지털금융 전환과 국내은행의 혁신

은행의 혁신이 관심사다. 지난 정부에선 과점수익이 비난의 대상이었다면, 새 정부에선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요구로 공격 방향이 바뀌었다. 특별한 위험부담이나 역할수행 없이 고수익을 벌어드리는 소위 '천수답 경영'이 비판의 핵심이다. 선진경제 문턱에 오른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중개서비스를 저비용 자금과 유능한 인재를 갖춘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디지털금융은 IT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지급결제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크게 개선했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은행 등 중개기관 도움 없이 대출, 투자, 트레이딩을 추진하는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은행의 독과점적 영향력을 우회하려는 노력이 기술발전을 배경으로 전통금융의 울타리 밖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 등 중개기관 도움을 배제하는 디파이는 유동성 불일치, 상호연계성, 과다한 레버리지, 충격흡수장치 부재 등 온갖 위험 노출로 곧바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다. 테라루나 사태가 비근한 예다. 결국 중앙화 거버넌스 요구가 다시 생겨나는데,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를 '탈중앙화 환상'이라 불렀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금융은 지급결제, 신용창출, 규제감독, 예금보험 등 제도적 발전을 이룩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과 탐욕은 금융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위기를 초래했다. 이제 온라인 상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거액의 자금이 빛의 속도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시스템 위험이 다시 증가하면서 금융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을 연결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해외에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더불어 토큰화예금(TD) 및 예금토큰(DT) 등 다양한 선택지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화폐의 선택은 국내금융이 전통금융을 토대로 디지털금융으로 지속가능 발전하여 금융혁신을 이루는 경로이고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인다. 첫째는 안정성 확보다. 스테이블코인은 명칭과 달리 담보자산 내용물에 따라 가치변동이 발생한다. 게다가 혁신 추구를 위해 발행 자격을 확대 허용하면,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가능하고 해외 투자자 참가 시에는 통화주권 상실도 우려된다. 둘째는 혁신을 담보하는 중개기능 확충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CBDC, 자산 등을 100% 예비하므로 런(run)의 우려는 없지만 그만큼 중개기능(신용창출)이 제약된다. 반면, 토큰화예금(TD)이나 예금토큰(DT)은 은행의 안정성을 토대로 부분지급준비방식을 사용하므로 신용창출 제약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어떤 선택이 바람직할까? 금융은 안정이 핵심이며, 중개역할 확충 또한 한국경제 현실에서 소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은행이 주도하는 TD나 DT 발행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다만 이러한 선택은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화하여 국내은행의 중개서비스 혁신 요구에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탈출구는 은행이 스스로 혁신하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혁을 이끄는 것이 아닐까. 만약 이런 탈출구를 피한다면 은행 주도 디지털화폐 및 국내금융 혁신에 대한 기대는 오래 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은행의 혁신과 개혁 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은행은 고객에 대한 중개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은행은 비이자이익이 미미한데, 이마저도 고객서비스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익과 평가익이 주다.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둘째, 생산적 금융 촉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BIS비율 산정시 위험자산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대출은 하한을 높였고 주식보유는 가중치를 낮추었다. 그런데 방향은 맞지만 은행의 행태가 바뀔지 의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늘어난 은행의 책임회피용 행정업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셋째, 은행권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다시 강화하여 은행의 주담대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파킹통장 활성화로 비은행 주담대 시장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 디지털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통금융 하부구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의 혁신과 개혁은 국내금융산업 혁신의 지름길로 보인다. 윤석헌

[박영범의 세무칼럼] 28만 영세 체납자, ‘부활의 사다리’ 놓이나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부진의 삼중고 속에서 결국 '폐업'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한 영세 사업자들.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것은 '과거의 세금'이다. 국세청이 역대급 규모의 구제책을 가동한다. 이번달부터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국세 체납관리단'이 전국 각지의 체납 현장을 누비며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체납 세금 독촉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징수 능력이 없는 이들의 세금을 면제하여 경제활동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소멸 특례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이 자리 잡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활동할 일반 시민 500명을 '전화·방문 실태 확인원'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4년 말 기준 국세 체납자 133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들의 주 목적은 징수독려와 '실태 파악'이다. 확인원들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실제 거주 여부, 가족관계, 생활 수준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세 체납자 납부 의무 소멸 대상자 실태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조사서는 향후 국세 체납 탕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세금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준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이 구체적이므로,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에 부수된 가산세와 강제징수비에 한정된다. 또한 해당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둘째 폐업 및 소득 요건은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한다. 최종 폐업일이 속한 과세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의 평균 사업 수입금액(매출액)이 15억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셋째 처벌 이력이다.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재 범칙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어도 안 된다. 특히 과거(2018~2019년)에 시행됐던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소멸 특례를 적용받았던 사람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약 28만 명이 3조 4천억 원 규모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약 1,200만 원의 '세금 족쇄'를 푸는 셈이다. 대상 영세 체납자는 1단계로 현장 조사 협조이다. 이달부터 체납관리단이 연락하거나 방문할 경우 피하지 말아야 한다. 문을 걸어 잠그거나 연락을 끊으면 '은닉 재산이 있다'는 의심을 사 정밀 추적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 2단계는 경제적 빈곤을 증명해야한다. 본인이 가진 재산이 강제징수비(체납 처분비)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나, 현재 수입이 최저생계비 수준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신청 시기 준수이다. 소멸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서를 내면 국세청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탕감 여부를 통지한다. 이번 특례 제도는 '성실 납세'라는 조세 원칙과 '영세 납세자 경제 재기'라는 복지적 가치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고육지책이자 결단이다. 실패를 겪은 이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다시 창업이나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 훗날 건실한 납세자로 돌아오게 만드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이슈&인사이트] AI는 협력자인가, 파괴자인가?

앤트로픽이 기업용 AI 도구인 '클로드 코워크'를 출시했다. 이 도구는 법률 검토, 계약 분석, 영업, 마케팅, 재무 데이터 분석 등 복잡한 업무를 AI가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AI 에이전트다. 이 도구가 나오자 시장은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인건비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IT 아웃소싱 기업들과 사용자 수에 따라 요금을 받는(SaaS) 기업들의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공포(SaaSpocalypse)에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이 충격파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시장은 AI 충격에 취약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자금을 대출해준 민간 신용 펀드들의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하였고, 민간 신용 시장의 대표 주자인 Blue Owl의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였다. 즉,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붕괴시켜 그 산업에 자금을 댄 민간 신용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휘감은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시장의 화두는 AI disruption(파괴)가 되었다. Citrini Research의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같은 소설에 가까운 보고서 마저 나오고 있어 AI disruption은 앞으로 AI가 기존 B2B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지난 23일에는 앤트로픽이 COBOL 기반 레거시 시스템을 자동으로 분석·업데이트하는 Claude Code 도구를 발표한 직후 IBM 주가가 하루에 13% 이상 급락, 닷컴 버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COBOL은 여전히 미국 ATM 거래의 90% 이상, 사회보장·금융 백엔드에서 핵심 언어이고 이 시장에서 IBM 메인프레임·서비스가 핵심 공급자라는 인식이 강한 상태다. COBOL 기반 영업은 “고난도·고마진·장기 컨설팅·서비스"였는데, AI 도구가 이를 저비용·자동화해 버리게 된다면 IBM이 누리던 서비스 마진이 줄어든다는 공포가 나타났다. 다행히 앤트로픽이 이런 우려를 인식한 듯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간 투매에 휩쓸렸던 기업들의 주가는 반등했다. AI에 대체되기보다는 공존으로 살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자사 클로드 코워크를 세일즈포스와 같은 다양한 기업용 앱에 통합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웨드 부시 증권 보고서에는 “앤트로픽의 이번 발표는 AI가 촉발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위험이 과장되었고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깊숙이 자리 잡은 워크플로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 파괴 또는 AI 협력,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 모른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AI 기업들이 기업용 자동화 툴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동시에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어 레버리지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기존 SaaS 비즈니스의 매출이 생각보다 빨리 줄고 프라이빗 크레딧에서 소프트웨어 익스포저가 높은 포트폴리오의 부실률이 UBS가 말한 10%+ 구간으로 치솟게 되어 구조조정을 겪는 것일 거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IBM 같은 회사들이 클라우드와 AI 회사의 도구를 적절히 엮어 “레거시 + AI 현대화 파트너"라는 포지션을 곤고하게 이룩하는 것일 거다. 거시적으로 AI 디스럽션은 소프트웨어 수익·고용 악화, 더 나아가서는 자본시장 붕괴 순서로 번질 수 있는 새로운 충격 경로로 빠질 수 있기에 2026~27년은 “AI가 생산성을 얼마나 올리는가" 못지않게 “AI가 기존 자산·부채 구조를 어디까지 흔드는가"를 봐야 하는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bienns@ekn.kr

[이슈&인사이트] 법 앞에 선 관세의 좌절, 멈추지 않는 보호무역의 파고

2026년 2월 20일, 미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비상경제권한은 외환통제와 자산동결 등 긴급조치에 한정되는 것이지 광범위한 관세 부과라는 사실상의 조세권 행사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관세주권이 의회에 귀속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재확인된 동시에 “미국은 전 세계와 전쟁 중이 아니다"라는 다수 의견의 문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판결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고 보기엔 이르다. 우리경제에 일시적 안도가 될 수는 있지만, 이로써 폭풍이 멎었다기보다, 오히려 미정부의 보호주의무역 정책의 방향이 선회하였다 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IEEPA가 무제한적 세금부과를 위한 수단은 아니며, 국가안보나 국제수지 위기라는 엄격한 요건과 직접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곧장 '플랜B'로 대응하며 태세전환을 꾀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 대응)를 근거로 10~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곧바로 서명하며 우회경로로 선회한 것이다. 이로써 통상정책의 폭풍은 '법적 근거'의 정당성 다툼에서 '장기적 법정 공방'과 '입법·행정의 우회 전략'의 제2라운드에 돌입하였을 뿐이다. 다시 말해, 관세와 무역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그 형식적인 모습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산업별 영향은 명암이 교차할 것이다. 반도체·화학·제약은 상호관세가 무효화 된에 따라 단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15% 수준의 관세가 10% 이하로 낮아질 경우 가격경쟁력 회복과 마진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미수출 비중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등 특수화학 소재 기업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상호관세'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은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관세의 틀안에 묶여 있다. 이러한 품목별 관세부과가 지속되는 한, 완성차와 고급 강재를 생산하는 산업에 나타날 실익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변수는 관세환급(refund)의 이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납부된 관세가 약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미정부를 상대로 관세를 소급하여 환급해달라는 소송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계약조건이 이슈가 될 것이다. 즉 DDP(관세지급인도) 방식으로 수출한 기업은 관세를 직접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고, FOB 조건 기업은 수입자가 부담했을 여지도 있다. 따라서 환급소송에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환급의 청구주체와 회계처리, 세무상 이익귀속 문제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게 되어 실효성을 가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도 이번 판결을 통해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위법한 압박에 의한 합의"라는 명분론을 제기하지만,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협력의 틀을 훼손할 경우 우리가 감당해내야할 후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기존 약속은 원칙적으로 이행하되, 투자의 이행 속도와 그 방식측면에서 유연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번 투자는 장기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여 세제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AI 등 기술협력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을 통해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과 EU 역시 유사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다자 압박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결국 통상전략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 관세장벽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명분의 측면에서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이번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레버리지 삼아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되 전략적 인내는 여전히 요구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더욱 정교한 협상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법의 그림자가 멈춘 지점에서 치열한 외교전략이 태동해야 할 시점이다. bienns@ekn.kr

[이슈&인사이트] “관세 전선 재편…한국, 민간 중심 대미투자로 돌파구 찾아야”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세한 연방 대법원의 구도지만, 지난해 11월 이루어진 구두 변론 과정에서 위법 입장을 보인 대법관이 많아 트럼프 패소가 예상되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되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트럼프의 막가파식 행동과 정책에 철퇴를 가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에 압박을 가하는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곧이어 15%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IEEPA를 대체하는 트럼프의 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상원이 공화당 의원 4명의 이탈로 '트럼프 상호관세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서도 '캐나다 관세 철회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의회 내 반감이 커지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조치를 의회가 연장 승인해 준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상승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예봉이 꺾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은 여야의 '대미투자법'을 통과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우리로서는 다행스런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고 크게 떠들 필요가 없다. 미국과 새롭게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은 눈치보기를 할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미투자법은 서두르지 말고 보류하되, 대미 투자는 철저히 민간 중심의 상업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동시에 품목관세 등 추가 압박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별 리스크 점검과 시장 다변화를 병행하고, 한미 FTA 틀 안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미간에는 핵잠수함 건설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뿐더러 미국은 한국이 개척할 여지가 많은 거대시장이다. 대미 투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 위주로 철저히 상업적 베이스로 추진하면 된다. bienns@ekn.kr

[이슈&인사이트] 어록 제조기 시대의 종말

돌아보니 어록 제조 시대였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또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라고 해서 많은 이를 설레게 했던 사람은 '별의 순간'을 잡았다는 때부터 기실 일생의 최대 암흑기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실록 윤석열 시대』를 읽다 보면 실로 욕설이나 격노가 이어졌다. 그중 압권은 “니가 뭔데 내가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라며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라는 말이다. 인수위 시절 안철수 의원을 따라다니던 이태규 전 의원에게 쏘아붙인 말이다. 공사를 구분 못 해 구설수가 끊이지 않자 대선 전 2021년 12월 김건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대중에게 목소리를 알렸다. 울먹일 듯 내뱉은 사과와 달리 김건희가 실제로는 공동정부의 대주주였고 그의 권력 서열은 윤석열보다 더 높았다고 한다. 그는 “이 사람은요, 나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아니었으면 힘들었어요!"라고 국무위원들 앞에서 일장 훈시도 했단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의 수사를 무마했고, 몇 사람과는 명품 및 보석과 관직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김건희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 무려 76명이란다. “야 이 XX야, 너 뭐 하는 놈이야!"라고 인수위 시절부터 김건희가 직접 공무원들을 밤낮으로 부렸기 때문에 계엄이 터진 뒤 관심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김건희 합작인지 여부였다. 윤석열은 계엄이 해제된 뒤 “내 처도 모른다. 아마 집에 가면 화낼 것"이라고 어록 한 줄을 남겼다. 언론은 당시 부부의 싸움은 대단했고 김건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했다고 확인했다. 김건희가 “저게 멍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라고 이미 어록에 달아 놓았으니 윤석열이 구속 만료 뒤에도 집에 갈 생각이 없다고 했을 것이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록을 하나 더 보탰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말이다. 하지만 계엄 2년 전부터 술을 마시면 “싹 쓸어버려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단다. 취임 6개월 만인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앞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임기 초부터 대통령으로서 정당과 국회를 이끌어 국민을 통합시킬 생각은 않고 권력 소꿉장난으로 허송세월한 것이다. 윤석열은 계엄 뒤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하여 전화했다고 한다. 판사가 “급박한 상황인데 고생 많다 말하려 전화"했냐고 물으니 윤석열은 “그때 뭐 저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라고 어록 한 줄을 또 더했다. 대통령다움이라고는 전혀 없다. 재판 중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죠?"라고 해도 어색한 웃음만 짓는다.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도 재판장의 마지막 질문에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유구무언인 것이다. 되돌아보면 명태균의 어록도 기록할 만하다. 그는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이 되거나 하야할 거“라고 했다. 현실은 얼추 그의 예언대로 흘러갔다. 평소 국정보다는 술에 가까운 사람이, 포토라인 앞에 서서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인정한 사람과 함께 꾸민 일들이 그의 말대로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앉은뱅이 주술사'가 칼잡이 '장님 무사' 어깨에 올라타서 벌인 한바탕 소동 같다. 더 이상 대통령이 한순간의 바람으로 뽑히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교훈이 필요할 정도로 한가한 시절이 아니다. 대통령은 원래 이상한 어록 제조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성과 제조기로 뽑아야 한다. bienns@ekn.kr

[이슈&인사이트]대부업 위축 소비절벽, 제도 개선으로 내수 회복 돌파구 찾자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대출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 급증 억제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 문턱이 높아지며 실수요자·취약계층의 자금 수급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신용도·소득 요건을 강화하고, 저신용·소액 대출 대상은 사실상 대출의 '대상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가계 여건은 가계지출 축소, 의료·교육 비용 유예, 소비 연기 등으로 나타나며 내수 회복 속도를 둔화시키는 구조적 리스크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정부가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 이후 전체 대출 잔액과 신용대출 공급 규모가 감소했다. 대부업권의 경우 차주의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한 대출금리 인상에 한계가 있어, 담보대출로 전환하면서, 저신용 개인 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약화되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고객 수는 2019년 177만 명에서 2025년 상반기에는 71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일본의 대부업에 해당되는 대금업은 1990년대 이후 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금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과대대출과 고금리 대출 공급을 경계하면서, 은행 대출 공백을 메우는 안정적 소액 무담보 신용공급자로 특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대금업은 저신용 차주에게 안정적 소액 신용대출을 제공하며 소비 여력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유럽·미국 등 선진국 일부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나 고위험 대출에 대해 시장금리 연동제·유연한 금리 상한 구간을 마련해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차주가 만기 연장을 통해 파산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즉,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차주가 만기 연장을 통해 일시 상환 압박을 피할 수 있도록 법정 최고금리나 금리 상한을 시장금리에 연동해 유연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고위험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상환기간 분할, 금리 재조정 등의 조건을 허용해 파산이나 사채 시장으로의 내몰림을 줄이는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현재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제도는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줄이거나 저신용 차주를 배제하는 '역설'을 만들었다. 이로써,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사의 조달금리 변동분을 반영해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 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 제도는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차주가 제도권 대출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고, 만기 연장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한편, 대부업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달 방법을 다원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은행 대출이 대부업의 주요 자금조달 경로지만, 이를 유동화증권(ABS)으로 다양화하면 발행금리를 낮추어 대출금리 인하 여지가 커진다. 최근 금융당국이 서민금융회사·중견·중소기업에 대해 ABS 발행 대상 및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자산유동화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즈음해서, 대부업도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업체 수준으로 공모 및 자산유동화 구조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즉, ABS 발행 요건, 기초자산 범위, 금리 구간(저금리 대출 비중 의무) 등에서 규제 완화시 대부업의 조달비용 절감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과 ABS 발행 규제 완화를 통해 대부업의 조달비를 절감할 경우,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에게도 낮은 금리·합리적 만기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취약계층의 가계 소비가 회복되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2024년 발표된 캐나다 중앙은행 보고서는 대출금리 인상 시 중·저소득 가계의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동 보고서는 한계적 가계일수록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해 소비 감소 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반대로 대출금리 인하 등 채무부담 완화가 이루어지면, 중·저소득·이자부담 비중이 큰 가계에서 좀 더 소비가 민감하게 회복된다는 미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아티프 미안(Atif Mian) 교수의 연구도 제시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 규제 강화와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이 위축되며 취약계층의 자금 공백과 소비 위축이 내수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과 ABS 발행 규제 완화를 통해 조달비 절감→낮은 대출금리 제공→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가계 소비 회복의 경로를 열어야 한다. 대부업을 취약계층의 금융 안전판이자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 축으로 재정립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bienns@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제명 정치의 역설: 국민의힘은 왜 약체가 되는가

지난 2월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전 최고위원이 마침내 제명당했다.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제명된 인사다. 현재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러니 '정적 제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다른 의견을 개진하거나 당 대표나 당권파를 비판하더라도 이를 '소수 의견'으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비판을 '소수 의견'으로 수용하기는커녕,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식의 '해석'을 남발하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결정과 관련해 당 윤리위는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구성된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며,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성 발언은 정당한 비판의 임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는 당 대표를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논리는 근대 초기에 존재했던 '국가 유기체론'을 떠올리게 한다. 국가 유기체론이란, 국가는 살아있는 생명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에, 군주가 국가를 가시화하는 존재라는 사상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가 유기체론이 '정당 유기체론'으로 탈바꿈한 것 같다. 설령 당 대표가 하나의 '정당 기관'이라는 주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관에 대한 비판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논리의 근거가,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이라면, 이는 군사 권위주의 시절의 '국가 원수 모독죄'를 연상시킨다. 장 대표가 지금 보여줘야 할 것은 '정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다. 그러나 그는 징계나 수사라는 비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스스로 정치력이 부족함을 자인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의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리위나 감사위 등을 활용해 당내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면 결국 국민의힘을 약체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약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 한나라당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에는 친박계와 친이계가 공존하며 권력 투쟁을 벌였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대 계파를 제명하거나 당 밖으로 축출하는 극단적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물론, '공천 학살'과 같은 정치적 보복은 존재했지만, 징계나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적을 제압할 때 정치적 수단을 주로 활용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에 극단적인 징계 수단을 자제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친박과 친이가 번갈아 당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내 계파가 번갈아 가며 당권을 확보하면서 국민에게 '정치적 신선감'을 제공했고, 이런 '신선함'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정권 교체'라고 국민이 인식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장 대표처럼 상대 계파를 아예 당 밖으로 축출할 경우, 국민의힘은 획일적인 강성 집단으로 전락해, 국민들에게 전혀 신선함을 제공할 수 없는 정당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명하지 않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했다는 이유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하고, 배현진 의원을 징계하려 하니, 중도층은 국민의힘을 더욱 외면할 것임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가올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그것이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bienns@ekn.kr

[이슈&인사이트] 비트코인, ‘21세기 로마 금화’가 될 수 있는가

최근 글로벌 자산 시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만난 듯 요동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매파적 실용주의자'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과 은값은 물론, 기세등등하던 비트코인마저 줄지어 하락 곡선을 그렸다. 시장은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그 원인은 명확하다. 케빈 워시는 과거부터 '강한 달러'와 '재정 규율'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가 이끌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고 달러의 가치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자, 인플레이션의 대안이자 '달러의 적수'로 꼽히던 금과 비트코인의 매력이 단기적으로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변동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달러의 권위가 서슬 퍼런 이 시대에, 비트코인 같은 무형의 자산이 과연 역사적 생존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인류의 역사에서 '돈'은 늘 눈에 보이는 '쓸모'를 담보로 해왔다. 고대 사회에서 금과 은이 화폐로 선택된 이유는 희귀성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장신구가 되거나 권위를 상징하는 실질적 유용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기반 중 하나인 '아우레우스' 금화 역시 금이라는 실물 가치에 기반한 강력한 화폐 권위를 가졌다. 하지만 로마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결정적 순간 중 하나는 지배자가 통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화에 동을 섞어 화폐의 순도를 낮추기 시작했을 때다. '실질적 유용성'이 권력에 의해 오염되자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결국 제국의 경제 시스템도 붕괴했다. 오늘날 비트코인에 대한 열광은 어쩌면 무분별한 법정 화폐 발행으로 인한 '현대판 금화 오염'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일지 모른다. 물론 형태도 무게도 없는 디지털 코드에 가치를 투영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은 여전하다. 손에 잡히는 실체만이 안전하다는 수천 년의 생존 본능이 무형의 자산 앞에서는 의구심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케빈 워시의 지명으로 달러가 일시적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화폐의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대 경제에서 자산의 가치는 이제 '물리적 실체'에서 '신뢰와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이라는 물질이 가치를 보증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수학적 알고리즘과 전 세계가 참여하는 보안 네트워크가 가치를 보증한다. 비트코인은 특정 중앙 권력이 임의로 찍어내어 가치를 희석할 수 없도록 설계된, 인류 최초의 '시스템적 신뢰 자산'이기 때문이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실체 없는 '밈 코인'들이 난무하는 모습은 170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2000년대 닷컴 버블의 잔해 속에서 구글과 아마존이 살아남았듯, 지금의 혼돈 속에서도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서의 이더리움은 제도권 금융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기준을 가져야 할까? 첫째, 단기적 변동성과 자산의 본질을 구분해야 한다. 케빈 워시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가격은 출렁일 수 있지만, '해킹 불가능한 2,100만 개의 희소 자산'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둘째, '물리적 실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되 '시스템의 투명성'을 살펴야 한다. 미국이 규제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이 달러와 연동되어서가 아니라, 언제든 실물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검증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화폐의 역사는 결국 '인간이 무엇을 믿기로 약속했는가'의 기록이다. 금에서 종이 화폐로, 다시 디지털 코드로 형태는 변해왔지만 '조작 불가능한 희소성'을 향한 인류의 열망은 변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기엔, 그것이 담고 있는 '탈중앙화된 신뢰'의 기술이 현대 경제의 거대한 빈틈을 메우고 있다. 단기적인 시세 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화폐가 걸어온 유구한 역사의 궤적을 복기해 볼 때다. 정답은 늘 '물리적 쓸모'를 넘어선 '신뢰의 네트워크' 속에 있었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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