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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사인 '사랑채 가마솥'이 양국 협력의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9일 경북지회에 따르면 사랑채 가마솥은 지난 4월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여성경제인 교류전'에 참가해 한국 전통 가마솥의 우수성과 제조 기술을 소개하며 현지 관계자와 방문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행사에서 사랑채 가마솥은 뛰어난 열 보존력과 건강한 조리 방식, 오랜 전통을 이어온 주물 제조기술 등을 선보였다. 단순한 주방용품을 넘어 한국 전통 산업문화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측의 교류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5월 15일 베트남 타이응우옌에서 열린 '타이응우옌성과 타이응우옌대학교 간 포괄적 협력 협약 체결식 및 지역혁신창조센터 출범식'에서는 사랑채 가마솥 제품이 특별 전시돼 한국 전통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알렸다. 특히 사랑채 가마솥은 양 기관 간 우호 협력과 문화교류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가마솥 제품을 타이응우옌대학교에 기증했다. 기증품은 현재 대학 중앙도서관에 전시돼 있으며, 주요 행사와 대학 홍보 프로그램 때마다 소개되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을 상징하는 문화 교류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시 현장에서는 한국 전통미를 살린 공간 연출과 함께 가마솥이 배치돼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현지 관계자들은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한국의 전통기술과 장인정신, 정성을 함께 전달한 의미 있는 교류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례는 지역 여성기업이 보유한 전통산업 기술이 해외 교류의 매개체로 활용되며 새로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교류는 제품 홍보를 넘어 전통과 기술, 여성경제인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회원사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이응우옌성 대표단은 오는 10월 경상북도를 방문해 경제·문화 분야 교류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북지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여성경제인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윤성원기자 성주군이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9일 성주군은 지난 8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와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관 합동 TF 위원과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지난해 실시한 군민 욕구 조사 결과를 분석해 제6기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TF 회의에서는 부서별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한 실무 논의가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복지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실행 전략을 담는다. 성주군은 앞으로 TF 회의와 전문가 자문, 주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성주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복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간 성주군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정계획"이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 다산면 자율방재단이 철인3종경기 개최를 앞두고 도로 환경정비와 배수로 정비 활동에 나서며 안전한 대회 준비에 힘을 보탰다. 9일 고령군에 따르면 다산면 자율방재단은 지난 7일 이대원 단장을 비롯한 방재단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주요 도로인 지방도 905호선과 군도 구간 일대에서 환경정비 및 배수로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다가오는 철인3종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람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재단원들은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배수로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대회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했다. 특히 집중호우 등 기상 변화에 대비해 배수 기능을 점검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이대원 다산면 자율방재단 단장은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방재단이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활동과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백 다산면장은 “휴일임에도 지역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방재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산면 자율방재단은 이번 환경정비 활동을 비롯해 재난 취약지역 예찰, 재해 예방 캠페인, 응급 복구 지원 등 다양한 재난 대응 활동을 연중 추진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배우자 B씨가 2023년 8월 한 보험회사의 간편 심사형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평소 협심증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일반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B씨는 2024년 1월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A씨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B씨가 보험 가입 약 7개월 전인 2023년 1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받으며 병원에 수 시간 체류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병원 기록상 '1일 입원'으로 기재돼 있고 입원료가 산정됐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당시 '최근 2년 이내 입원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보험회사가 항소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 대응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위해 수 시간 병원에 머문 것이 보험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는지, 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해당 상품이 일반 보험과 달리 병력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 심사형 보험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제한된 질문만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상품인 만큼 약관 역시 평균적인 소비자의 이해 수준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한 병원 체류시간이나 행정상 입원 처리 여부만으로 입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치료 내용과 환자 상태,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검사 시간이 약 20분에 불과했던 점 △검사 후 별도 처치 없이 회복실에 머물다 귀가한 점 △실제 입원실에 입실하지 않은 점 △담당 의사가 외래 진료 수준의 처치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병원 체류나 행정상 입원 기록만으로 약관상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보험 계약상 고지해야 할 입원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기범 공익법무관은 “최근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고 간편 심사를 내세운 보험 상품이 늘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과거 병원 기록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소비자 관점에서 약관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약관은 단순한 형식적 기록이 아니라 실제 치료 내용과 환자 상태, 평균적인 일반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경제적·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구조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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