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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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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직수입 고삐 죈다…김동아 의원, 통제 강화 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6 13:27

과징금 부과·자료제출 의무화 등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직수입 물량과 도시가스 물량 선택 사용 시 과징금 부과키로

“법안 마련으로 체리피킹 등 소모적인 논쟁 없어질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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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기지 전경.

국회가 자가소비용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민간 직수입사업자의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최근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증가와 더불어 기존 설비를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신규설비에 대해서는 직수입을 하는 이중적 지위의 사업자가 출현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자가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 물량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해 사용하며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일정한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자가소비용 직수입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직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그 대상물량을 엄격히 규제 중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 발의한 참여한 의원들은 최근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및 직수입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른바 기존 가스도매사업자에 가스를 공급받으면서 동시에 직수입을 수행하는 이중지위의 사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중지위를 갖는 사업자가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라 직수입 물량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해 사용하며 시장교란이 가능한 이른바 '체리피킹'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직수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직수입 물량 사용 설비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물량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도시가스 사용도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천연가스 수급상황 파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직수입자에게 '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때 조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해 정부는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성'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 상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 대한 천연가스 재고현황, 도입계획 등 필요한 자료 획득 권한이 부재해 조정명령 발령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러-우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수급 위기상황에서 적시에 조정명령을 발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명령의 이행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조정명령 발령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현장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김동아 의원은 법 개정안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천연가스 수급상황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조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국가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마련에 대해 직수입 업계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민간 직수입사업자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될 경우 체리피킹 등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천연가스 관련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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