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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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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개선안에 개인투자자는 없나”…주주연대, 금융위 정책 작심 비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0 15:41

주주연대범연합,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금융위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개선 한 목소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담은 상법 개정도 촉구

주주연대범연합 기자회견

▲주주연대범연합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개선과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주주연대범연합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놓고 주주연대가 거세게 반발하며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10일 이화그룹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개선 및 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현 주주연대범연합 대표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는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주식시장 거래제도에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은 단순 사회 정의 실현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연대범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위에 네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개선안은 △상장폐지 심사 기준 명확화 △횡령·배임에 따른 차등적 상장폐지 절차 도입 △기업 및 유관기관의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촉구 등이다.


우선 상장폐지 심사 기준 명확화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불확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작성 시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불확정적 요소 대신 확정된 재무상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주연대범연합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지난 3년간 369개 상장사가 주식 거래 정지됐고 지난해에만 거래정지 상장사가 151개에 달한다. 거래정지 사유는 대부분 재무구조 악화가 아닌 대주주 및 이사의 횡령·배임으로 집계됐다.


또 기업의 상장폐지 시 그 사유를 주주들에게 명확히 공개하는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상장폐지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주주연대범연합의 입장이다.


김 대표는 “금융위의 상장폐지 정책 개선안의 영향을 받는 직접적 당사자인 개인투자자와 거래정지 피해 주주들은 정책 개선 과정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국회를 통해 금융위에 참석의사를 밝혔음에도 금융위는 세미나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상법 개정과 증시 관리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제정을 강력 촉구한다"며 “1400만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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