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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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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호산대, 도로변 곳곳에 사설안내표지판 배짱 설치....행정당국 나몰라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1 13:52

지자체 수수방관…시민들 “단속·정비 시급"


운전자 혼란 안전운행 위협....인력부족 단속 어려움 호소


대부분 불법 “인력부족" 파악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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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227-2 설치돼 있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시 하양읍 위치한 경일대와 호산대에서는 사설안내표지판을 무단으로 설치해,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일대와 호산대에서는 대형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 수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차량교행이 비번한 대로변에 대형 표지판을 설치해,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난립한 사설 안내표지판은 도로 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있지만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기준을 어긴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도로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의 관리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11일 본지 취재진이 경산시 하양읍 부호역 삼거리와 부호리227-2와 188-4,177-10,176-3와 금락리 364-4.1 인근 인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를 경산시청 도시철도과 도로행정팀에 허가여부를 의뢰한 결과 모두가 불법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표지판은 공공성·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1년에 1만7250원의 도로점거비용을 내고 3년 주기로 계약해 설치할 수 있다.


사설 안내 표지판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나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한적으로 허가토록 규정돼 있다.


규정에는 도로 표지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녹색, 청색, 갈색 등 규칙에 정해져 있는 색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영리 목적의 표지판들이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버젓이 설치된 것이다.


또한 행정당국이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한 도로 점·사용 허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야 말로 이는 직무유기"라며 “공무원이 눈앞에 놓인 세원발굴을 하지 않아 막대한 세외수입이 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도시 미관도 크게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안 모(46) 씨는 “가뜩이나 주요 간선로의 도로표지판이 난립해 있어 길을 찾는 데 애를 먹는데, 대학교 안내판까지 덕지덕지 붙어 있어 혼선은 물론 눈의 피로까지 가중된다"며 “명색이 배움의 전당 이라는 곳이 행정 절차도 무시하는 배짱을 부리며 불법을 자행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경산시 관계자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사설 교통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수정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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