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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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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배출권거래제 확정…감축목표, NDC보다 더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31 17:00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 국무회의 확정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등 배출권 할당체계 개편

배출권 시장 기능 키워,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시행

탄소배출권 시장 이미지. 챗GPT

▲탄소배출권 시장 이미지. 챗GPT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오는 2031년부터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강화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NDC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비율보다 더 높은 감축비율을 부여받을 수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NDC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검토되는 사안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가 배출권거래제로 관리된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크게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과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으로 나뉜다.


5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NDC가 설정되면 NDC의 부문별 감축목표의 비율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주로 배출량이 많고 더 감축 여지가 많다"며 “배출권거래제로 배출량을 조금 더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NDC에서 만약 2018년 대비 2031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하는 목표로 잡았다면 배출권거래제에서는 45%보다 더 높은 감축 비율을 설정하겠다는 의미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고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24%는 배출권거래제로 관리할 수 없기에 NDC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보장이 없다. 배출권거래제 규제로 관리되는 74%가 더 많이 온실가스 감축을 해줘야 2031년 이후에 NDC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배출권거래제로 관리되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은 자발적 탄소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배출권거래제처럼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강요하지는 못한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규제 자체가 3차 기간보다 강화된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출권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의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3차 기간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최대 10%였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강화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탄소누출업종에 대해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한다.


배출권 할당체계의 개편도 이뤄진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한다.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 등의 6개 부문에서 발전·발전 외 등의 2개 부문으로 단순화한다.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대상 구분을 업체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바꾼다.


배출권가격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시장 기능도 키운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킨다. 다만,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배출권 수급균형을 조정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는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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