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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재선거, 허위사실·여론조작·성추행 등 고소고발 ‘얼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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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청사. 제공=부산교육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달 2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관련 혐의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진보 진영의 김 후보는 지난 2월 14일 지역의 한 방송사에 출연해 “사법 리스크 전혀 없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특별채용을 진행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의 표적 감사와 검찰의 짜맞추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사법 리스크가 있었다면 출마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달리 해석하고 있다. 감사원의 보고를 보면 김 후보가 재임당시 2018년 9월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7일 부산시교육청은 법무법인 3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당시 법무법인들은 △특별채용 대상을 특정 집단(통일학교 관련 해임 교사)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거쳐야 하며 △특정 집단을 구제할 목적의 제한적인 공개채용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냈다.


이에 부교육감은 당시 특별채용을 반대했으나, 국장은 부교육감의 결재 없이 같은해 11월 19일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특별채용을 강행했다.


이뿐 아니다. 김석준 후보의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26일 김석준 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부산 자녀사랑 학부모회 강정희 대표에게 법정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보수 진영에서 두 후보(정승윤·최윤홍)들이 단일화를 진행하는 과장에서 최 후보가 지난 23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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