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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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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신재생E 공급부담 줄어든다…의무비율 상한선 도달시점 4년 늦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13 06:00

산업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올해 의무비율 14.5%→13.0%↓…상한선 25% 도달시점은 2026년→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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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모습. 사진= 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대형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부담이 줄어든다.

의무공급 비율이 해 마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다. 당장 올해 현행 14.5%에서 13.0%로 1.5%포인트(10.3%) 낮아진다.

이에 따라 법정 의무공급 비율 상한선 25% 도달 시점도 당초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늦춰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연도별 새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도별 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올해 13.0% △내년 13.5% △2025년 14.0% △2026년 15.0% △2027년 17.0% △2028년 19.0% △2029년 22.5% △2030년 25.0% 등으로 낮아진다. 현행 시행령 대비 의무비율 하향조정 폭은 △올해 1.5%포인트 △내년 3.5%포인트 △2025년 6.5%포인트 △2026년 10.0%포인트 등으로 갈수록 커진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한 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로 대규모 발전사들이 확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의미한다.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전력 확보를 위해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외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야 한다.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개편 (단위: %)

연도비율(%)
현행개정안
2023년14.513.0
2024년17.013.5
2025년20.514.0
2026년25.015.0
2027년25.017.0
2028년25.019.0
2029년25.022.5
2030년 이후25.025.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개정안에는 전날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이 포함됐다.

10차 전기본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전체 발전량의 21.6%로 잡혔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30.2%보다 8.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도 바뀐 것이다.

산업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친다. 의견수렴 내용을 검토한 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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