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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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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도입시장 점유율 잃는 가스공사…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1 13:36

가스公 작년 판매물량 9.8% 감소 이어 올 1분기도 2.6% 감소

도시가스용 증가했지만 발전용 크게 감소, 직수입 물량 증가 영향

가스公 공급비 반영 물량 감소로 요금 인상 발생, 미수금 계속 증가

“자가발전용만 직수입 허용해야” vs “경쟁력 있는 물량 공급으로 공공성 강화”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 인수기지.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 인수기지.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시장에서 공기업 가스공사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 그만큼 민간기업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가스공사 도입물량이 줄어들면 공사의 공급비용이 줄어든 물량에 모두 반영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LNG 도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1분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판매량은 도시가스용 711만1000톤, 발전용 429만9000톤으로 총 1141만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 1171만7000톤보다 2.6% 감소한 수치다.


도시가스용은 전년 1분기보다 5.5% 증가했지만, 발전용은 전년 1분기보다 13.6%나 감소했다. 특히 발전용 중에서 민자발전사 및 기타 공급량은 315만5000톤에서 290만8000톤으로 7.8% 감소했고, 한전 발전사 공급량은 182만톤에서 139만1000톤으로 23.6% 감소했다. 결국 가스공사의 판매물량 감소는 한전 발전사에 대한 공급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스공사 판매물량 감소세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다. 작년 판매물량은 전년보다 9.8% 감소한 3464만2000톤이다.


가스공사의 판매물량은 곧 도입물량이다. 섭씨 영하 162도로 얼려서 수입되는 LNG는 저장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도입 즉시 사용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도입물량이 줄어들면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은 도입비용, 공급비용(운영 및 투자 등), 적정마진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공급비용은 도입물량이 늘수록 단위물량당 반영되는 비용이 줄고, 반대로 도입물량이 줄수록 반영되는 비용은 늘게 된다. 즉, 가스공사의 도입물량이 줄면 공급비용이 줄어든 물량에 반영돼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추이. 자료=한국가스공사 1분기 실적 자료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추이. 자료=한국가스공사 1분기 실적 자료

여기에 가스공사가 새롭게 도입한 개별요금제도도 도시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별요금제는 가장 낮은 가격 수준으로 도입한 물량을 발전사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가스공사가 민간 기업에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요금제이다. 가장 저렴한 물량을 계약한 발전사에 별도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도시가스 물량은 비싼 물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몇년 사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이러한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보장된 요금보다 낮게 공급함으로써 나중에 요금에서 회수하는 금액이다.


올 1분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총 15조3955조원이다. 2021년 2조9298억원이던 미수금은 국제 LNG가격 급등으로 2022년 12조207억원, 2023년 15조7659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LNG 가격이 안정 수준으로 떨어진 현재까지 미수금은 거의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도매원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발전용 미수금은 2023년 1조9791억원에서 올 1분기 1조1958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3조7868억원에서 14조1997억원으로 더 증가했다. 즉, 가스공사의 전체 도입물량 감소와 그 중에서도 가장 저가 물량을 발전사에 공급하는 개별요금제 때문에 도시가스용 도매원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스공사 도입물량이 줄어든 만큼 민간기업의 도입물량은 늘었다. 우리나라는 도시가스사업법 상 가스공사만 LNG를 도입할 수 있으나, 직수입 제도에 의해 산업용과 발전용의 자가사용 물량에 한해 민간기업의 직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직수입 물량 비중은 2003년 3.6%에서 2023년 21%로 증가 추세이다.


직수입 제도가 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직수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스공사 도입물량이 감소하면 도시가스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LNG 직수입 제도가 처음 취지와 달리 우회도판이 가능해지면서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회도판 금지나 자가 발전용만 허용하는 등의 직수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회도판(도매판매)이란 국내 기업의 해외트레이딩 법인이 국내 직수입사들에게 물량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직수입 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민간LNG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직수입 사업자들이 물량 공급업체를 정할 때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물량을 선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LNG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입찰에서 특정 트레이딩법인을 제외시키는 것은 공정경쟁과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며, 해외 업체로 한정하는 것은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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