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고 이번 주중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도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들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외부 위원들도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해 수사팀의 결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 총장 역시 수사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앞서 평가했던 만큼,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김 여사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별도로 수심위에 회부할지 논의 예정이다. 해당 논의 결과가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구조여서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최 목사는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하자 “반쪽짜리 수심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14∼15일이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이어서 이 총장의 퇴임식은 13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명품 가방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 사건을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처분을 내리더라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검찰은 명품 가방 사건과 함께 수사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2일 이후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