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 ‘맞손’
[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동차 업계와 협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기존 실내 실험실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차량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탑재하고 실외 도로를 달리면서 오염물질을 측정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다.
올해 9월부터 이 제도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유럽연합(EU)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9월부터 출시되는 경유차부터 적용되며,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1km당 0.168g이다. 현행 실내인증기준(Euro6)의 경우 1km당 0.08g다.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은 도심, 교외, 고속도로를 각각 1/3씩 주행하고 급가속, 언덕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등 다양한 운행조건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 결과가 경로, 운전방법,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험방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3월 초부터 6개 자동차제작사와 실도로 배출가스 공동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실외도로 주행시험은 기대효과가 크지만, 새로운 개념의 시험방법이라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선 정부와 자동차 제작사 사이의 협업이 필수"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