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합병 관련 불법행위와 회계부정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해 이 회장 등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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