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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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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년 구형 vs 李 “정상적 기소 아냐”…대선 출마 ‘고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6 20:43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혐의 결심 공판 진행
유죄판결나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선거출마 가능
여론이 변수…항소심서 중형 선고 시 당내 여론 악화

더물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결과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공지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를 강력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고 했다.




구체적으로 개별 혐의를 반박하기도 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 화가 났다.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무유기, 직무태만, 업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 기억에는 있다"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말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3월 중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이번 항소심 결과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만큼 2심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 대통령 선거에는 (이대표가)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 당내 후보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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