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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형법 개정·사이버보안법 제정...국민 탄압 본격화 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17 15:31
Myanmar

▲17일 미얀마 양곤에서 시민들이 군정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지난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정이 형법을 개정하고 사이버 보안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 통제를 위한 수단을 강화해가고 있다.

17일 미얀마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최고 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SAC)’는 최근 미얀마의 ‘형법 124조’를 개정해 정부는 물론 군과 군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어떠한 혐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의 처벌 수위도 현행 최고 징역 3년에서 최소 7년, 최고 20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형법 개정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의 인터넷 주소(IP),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뿐만 아니라 3년간의 활동 이력 등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당국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상행동이 감지되면 당국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메시지를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얀마 시위대가 SNS를 통해 시위 현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풀이된다.

사이버 보안법과 관련,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미얀마 주재 8개국 상공회의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이버 보안법은 당국이 자유재량으로 기업 활동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연합회도 사이버 보안법의 제정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얀마 컴퓨터협회(MCF)는 사이버 보안법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관련 업종이 곧바로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얀마 군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방 행정법을 개정해 방문객 신고를 의무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시민 보호법’을 무력화해 법원의 허가 없이 언제든지 시민을 체포·구금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야간에 쿠데타 반대 시위 주요 인사들을 시민들이 순찰 등을 통해 보호해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배자를 숨겨줄 경우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하지만 군정 스스로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 헌법에 부합하기만 하면 무력 사용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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