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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시 과실비율만큼 본인부담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1 14:21
두리씨가 찍은 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 만큼 본인도 치료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보험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핵심 과제를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금융위는 올해 보험산업 4대 추진전략으로 △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 및 만족도 제고 △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 보험회사 경영 및 문화개선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더 큰 상대방의 치료비도 전액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행 보험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과실이 90%인 가해자의 치료비도 과실이 10%인 피해자의 보험사가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연간 약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차 사고 치료비 지급보험금(3조원)의 18%에 달한다. 계약자 1인당 보험료 부담금은 약 2만3000원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환자의 신속한 치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선 보상한 뒤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단서 등 객관적 통증 없이 주관적 통증만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막기 위해 경상환자가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고령층, 배달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보험산업 사적 안전망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자금융거래 사고 관련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등 보험 안전망 확대를 추진한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안착을 지원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이용한 만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구조다.

금융위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개씩만 허가해주는 ‘1사 1 라이선스’ 정책도 유연화한다. 지금까지는 교보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처럼 판매채널을 온·오프라인으로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현재 일본, 호주 등은 같은 그룹 내에서도 복수 보험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경쟁하는 만큼 이같은 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사 신규 허가,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6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자본금 20억원만으로 날씨·동물·도난·질병·상해 등을 취급하는 ‘미니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진입 요건을 개선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곧바로 보험금 지급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및 투자 세부 평가를 포함해 ESG 경영을 촉진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진 성과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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