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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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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상한제·PPA법 본회의 통과…의무공급비율 25%까지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24 18:20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을 10%에서 25%로 올리는 법과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직접 기업에 팔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재생에너지업계는 RPS 의무공급비율 10% 상한선 폐지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을 요구해왔다.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설비용량 500MW 이상 발전소를 보유한 발전사들은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가 스스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했다고 인증받아야 한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늘어나면 발전사들이 구매해야 하는 REC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은 9%로 10%까지 단 1%포인트만 남겨두고 있었다. 해당 법안은 처음에는 10% 상한선 완전 폐지로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한선을 25%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수정된 바 있다.

PPA는 기업들이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캠페인을 가능하게 한다. PPA가 도입되면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서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RPS 의무공급비율이 상향되면 밀려있는 REC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전사들의 REC 구매량 증가로 REC 가격 안정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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