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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중인 수소차. 연합뉴스 |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구축된 수소충전소 가운데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 충전소당 평균 약 1억1000만원, 12곳 총 13억7000만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 판매량에 지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지원 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 70%로 산정했다.
또 환경부는 사업자가 직접 운영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총 적자의 8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적자액이 크지만 수소 판매량이 적어 지원액이 7000만원 이하인 충전소에는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액 규모는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는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수소충전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지속해서 소통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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