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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주 한국품질경영학회 부회장 |
이들은 최근에 발생한 기업 경영의 리스크 사례들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앞장서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ESG 공시제도 등을 정비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민간기업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적용키로 하여 기존의 공시항목에 ESG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런 움직임은 과거에 ESG를 선언적 의무 정도로 이해하던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ESG가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ESG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전담팀을 조직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ESG 관련 정보공개의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 표준화하기 위하여 GRI(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SASB(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CDSB(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등 관련기관이 협의 중이고, ESG성과를 회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IFRS(국제회계기준)의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EU에서는 회원국별로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오던 것이다. 유엔이 2006년에 제정한 PRI(책임투자원칙)나 기존에 많은 전문기관이 추진해오던 SRI(사회책임투자)에 기준과 평가제도가 과거부터 존재했다. 그동안 이런 흐름에 관심을 두지 않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이제는 ESG 도입을 늦추면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시장경쟁에서 낙후될 것이라는 조바심으로, 마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기존의 조직과 별도의 ESG 전담조직을 만들어 조직내부의 혼란을 자초하고 분주해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ESG는 경제적 성과 등 재무적 요소 이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가 경영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등 조직이 단순히 측정과 평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과 효과적인 추진과제의 실행을 통하여 경영활동을 혁신하며, 재무적 성과와 ESG 성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던 선진기업은 많은 우수사례를 축적하고 공유해 왔으며, UN 등 전 세계적인 기관의 검토를 거쳐 2010년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 26000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Guidance)을 공개하였으므로 우리의 기업도 이를 내재화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몇몇 컨설팅회사나 자문기관이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위하여 ESG 경영시스템의 구축을 권유하고 있다. 조직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평가와 보완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조직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ESG에 대한 관심도 제대로 된 변화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구성원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조직의 통합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하여 ESG 활동이 경영활동의 핵심적인 역량으로 발전하도록 시스템적인 노력이 바로 조직의 ESG 리스크에 대한 예방적 대응활동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