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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사설 중계기. 사진제공=전북경찰청 |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는 14일 사설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설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 전화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설 중계기를 범죄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발신지가 해외로 확인되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월 30만∼40만원 고액알바’, ‘재택알바’, ‘서버 관리인 모집’이라는 내용의 광고에 속아 사설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현금 수거책을 붙잡는 방식으로는 보이스피싱 근절이 어렵다고 보고, 핵심 기기인 사설 중계기를 단속하는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사설 중계인 관리책 모집에 주의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yhn77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