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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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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개되는 공매도...과거와 달라진 점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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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동안 중단된 공매도가 오는 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오늘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국재 주식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된다.

재개 대상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이다. 이들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들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은 개미들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를 재개하기에 앞서 제도를 고쳤다. 두 차례나 연장을 거친 만큼 차질 없이 제도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인 대주를 위해 확보된 주식 물량은 모두 2조4000억원 규모다.

다만 공매도 투자는 위험한 만큼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는 미리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 교육(30분)을 받고 거래소의 모의 투자(1시간)를 해야만 한다. 또 증권사별로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사전 교육을 이수한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1만 3000명이 넘었다. 모의 투자를 한 투자자도 5000명에 달했다.

2016년 기준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개인 계좌가 6400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에는 불법공매도 처벌수준이 과태료 1억원 이하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공매도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울러 대차거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증권사와 거래소의 이중 적발 시스템을 구축했다.

증권사에 대해 공매도 거래 의무 보관기간을 5년으로 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탁주문 중 불법공매도 의심거래를 점검해야하는 의무도 새로 생겼다. 거래소는 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해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점검주기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 점검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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