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
최근 며칠사이 전국이 극심한 미세먼지로 또다시 홍역을 치뤘다.
도심권의 공기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한 부분의 하나는 차량 운행과 연관되어 있다. 물론 그간 내연기관 자동차 제작사들이 배기가스 관리와 연관하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연소 기술 자체뿐 아니라 후처리 가스 저감 부분에 이르기 까지 실제적으로 많은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정부 차원에서는 엄격한 환경 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차량들의 환경 등급을 정하고 정기 검사 등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의 배출가스도 기준에 합당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이루어왔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속적인 친환경 자동차의 도입,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화물차 운행 제한 등 다양한 노력으로 배출가스에 의한 도로변에서의 배출 먼지의 저감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 배기가스로부터의 발생 먼지 관리에 비하여 다소 관심이 적었던 부분이 있다. 바로 차량의 브레이크, 타이어, 포장도로 재질들의 마찰 손실에서 발생되는 분진으로 비(非)배기가스(None-Exhaust Gas) 발생원으로부터 생기는 분진들이 그러하다.
이러한 분진들은 상대적으로 입자가 배기가스로 인한 먼지보다 큰 상태로 존재하는데, 1차 발생 후에는 확산이 잘되지 않고 도로면 인근에서 머물면서 지속적인 재비산을 하는 등 도로면공기질 오염에 악영향을 주는 종류이다. 최근에 이러한 분진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고, 다양한 시험을 통해 이런 분진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의 에어유스(AIRUSE) 프로그램이 밀란, 바르셀로나 등의 5개 남유럽도시에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연중 농도 기준으로 PM10은 8~11%, 그리고 PM2.5는 1~9%가 비배기가스 발생 분진에 의하여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배기가스성 발생 분진은 물론 운행 차량 속도, 통행량, 도로 포장 재질, 운행 중인 교통 장치의 종류 등과 같은 부분과 함께 기온, 습도, 강수량, 풍향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차량 등록 대수는 2400만대를 돌파하였고 그간 정부의 정책적지원과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의 확대로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등록이 늘면서 이제는 누적 100만대를 넘어 전체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근본적으로는 배기가스성 분진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수도권은 교통혼잡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건물 밀집도도 매우 높아서 공기의 흐름이 적체되고 있는 등 대기질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여건이다. 주목할 부분은 비배기가스 발생 분진의 경우에는 모든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2015년에 2030년까지 ‘탄소 중립 자립섬’(Carbon-Free Island)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주민등록 내국인 67만 5000명을 포함하여 등록 외국인까지 합하여 70만명 정도인 정주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등록 차량 대수는 지난해 이미 61만대를 넘어섰다. 물론 이중에 역외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 차량은 약 40만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운전 차량이 많은 지역이라 하겠다. 다만 제주는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에 일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의 지역에서만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유럽에서는 2013년에 바르셀로나에서 도로면으로부터 발생되는 먼지를 억제하기 방안으로 CMA 나 MgCl2를 25~30% 수용액으로 살포하여 시험하기도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기대하였던 먼지 저감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체계적으로 도로면을 살수하여 청소하는 방식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넓은 지역에서 도로면의 발생 먼지 억제를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저감 시도와 함께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그 결과의 공유하고, 도시 교통 정책과 환경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의 교통 상황은 제주와 같은 지역의 상황은 지역별로 운송 수단의 복잡성, 교통량, 도로 관리 상태, 도로의 특성, 기후 조건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과잉 규제를 피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제어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각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지자제별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