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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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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OECD 상위국 수준 규제 완화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4.05 16:41

인수위에 새정부 경제정책 과제 66개 건의
2024년 일몰 중견기업특별법 일반법 전환
고용허가제·최저임금제·의결권제한 개편도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400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경제정책 과제 66개를 건의했다.

건의 과제로는 중견기업특별법 일반법 전환을 비롯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기존 공장증설 규제완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기업간 내부거래 규제 완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중견련은 5일 인수위에 ‘새 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의 정책 제언은 △제도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노동 개혁 및 근로자 처우 개선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기업 경영 환경 개선 등 총 9개 분야, 66개 과제로 구성됐다.

세부 과제 중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오는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 상시지원 체제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희망했다.

또한 내부거래 규제 완화와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는 중견기업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취합해 새 정부가 재검토할 수 있도록 과제에 포함시켰다고 중견련은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도 소수 주주들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독립성을 가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중견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중견련은 "당선인이 천명한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선순환이 필수"라며 "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업 제도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정받은 선진국 지위에 걸맞도록 상속세, 법인세 등 세제는 물론 모든 규제를 OECD 주요 10개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획기적인 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중견련은 촉구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자마자 온갖 규제를 떠안기는 국내 성장사다리 정책의 고질적인 불합리를 해소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견련은 기존의 관행적인 나눠주기식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혁신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계 전반에 진취적인 혁신의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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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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