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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이재용·신동빈 등 ‘경영 족쇄’ 풀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8.12 11:20

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사면 제외
15일자로 1693명 사면·감형·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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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제인 중에는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된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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