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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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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가격 상한제에 태양광사업 형평성 논란…"용량 1.6배인데 수익은 같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5 16:36

업계, 태양광 설비용량 99kW와 163kW 발전수익 분석…"정부 정책 방향과 안 맞아"

태양광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 구매가격(계통한계 가격·SMP) 상한제 시행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설비용량이 1.6배 크고 발전량도 그만큼 많은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 전력을 모두 팔아 얻는 총 수익은 설비용량과 발전량에서 60%에 그친 태양광 사업자와 동일해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가격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재생에너지사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은 제외한 반면 100KW 이상은 포함시킨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에서는 특히 설비용량 100~200KW 중간 규모 태양광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태양광에 혜택을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태양광 수익 비교. (단위: kWh, 원/kWh, 원)

비교 99kW 태양광 163kW 태양광
한달 예상 발전량(kWh)  11,048 18,190
전력판매가격(원/kWh) 261(이달 평균 5일까지 기준) 158(상한제 적용)
한달 예상 총 수익(원) 2,883,528 2,874,020
참고=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태양광 업계에서는 설비용량 99kW 태양광과 163kW의 예상 한 달 수익이 이달 기준으로 같다고 5일 분석됐다. 설비용량 163KW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99kW 사업자보다 설비용량에서 1.6배 더 커 발전량도 그만큼 더 많지만 99kW 사업자와 동일한 발전수익을 얻는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가격 상한제 적용대상인 설비용량 163KW 사업자는 생산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대가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SMP보다 40% 안팎 싸게 보상받는 반면 99KW 사업자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전력 판매 단가로 시장 SMP 100% 인정받는데 따른 것이라고 업계측은 설명한다.

태양광은 설비용량을 더 크게 설치할수록 모듈 설치비용이나 토지비용을 더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총 발전수익이 같다면 투자비용을 더 적게 투자하는 소규모 태양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설비용량 100kW 태양광보다 163kW 태양광의 매출이 더 작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전력가격 상한제에서 100kW 미만과 이상을 구분 짓는 논리가 부족해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을 더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일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소규모 태양광에 유리한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달 평균 전력구매시장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는 kWh당 261.5원이다. 하지만 SMP 상한제로 이달 SMP는 상한선은 kWh당 158.9원으로 정해졌다. SMP가 아무리 올라도 상한선 kWh당 158.9원보다 높아질 수 없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인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은 SMP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kWh당 261.5원으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다.

업계에서 태양광 예상 한 달 수익을 분석한 결과 설비용량 99kW 태양광의 한 달 예상 총 수익은 288만3528원이고 163kW 태양광은 287만4020원으로 0.3%(9508원) 차이로 비슷하다. 이달 SMP 평균과 하루 평균 발전시간 3.6시간을 적용했을 때 그렇다.

SMP 상한제는 처음 산업부에서 제안됐을 때는 모든 발전소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반발로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에는 SMP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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