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백승범 하천과장은 3일 "도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매년 양여 폐천부지의 대부-매각 등 시-군 의견을 수렴해 양여 폐천부지 가치 향상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폐천부지란 하천공사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하천 유로가 변경돼 대지가 된 곳을 말한다.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 등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겼다는 의미로 ‘양여 폐천부지’라 하는데 이를 매각하거나 대여할 때 세입증가 효과가 있다.
현재 경기도내 양여 폐천부지는 1184필지 83만5008㎡에 달한다. 작년 경기도는 양여 폐천부지 420필지(54만7306㎡)를 매각 또는 대부해 73900여만원 수익을 올렸다.
올해는 385필지(50만9568㎡)를 매각 또는 대부할 계획이다. 올해 매각 대상은 20필지(1만3703㎡), 대부 대상은 365필지(49만5865㎡)다. 매각대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7대 3 비율로 세입 조치되며, 대부료는 5대 5 비율로 세입 조치한다.
매각-대부 대상 외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도민이 경기도와 시-군에 매각-대부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시-군별,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 대부현황 등 양여 폐천부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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